※ 소득,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088 [법령해석과-1603] , 2017.06.12
[ 제 목 ]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가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
[ 요 지 ]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는 이자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며 그 법인은 법인세법 제76조제7항의 가산세를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임
[ 질 의 ]
법인의 지급이자로 비용처리하고 이자 지급 시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것으로 원천징수하여 신고함
2013년 사업연도 1,902백만원, 2014년 사업연도 1,804백만원 등 총 3,707백만원의 이자비용을 법인세 신고 시 지급이자로 신고하여 손금으로 처리함
2015년 이자지급 시 대표이사의 이자소득으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 납부함
지급이자의 귀속이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실질 귀속자가 확인되지 아니함에 따라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됨
해당 법인은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되고 대표이사의 인정상여로 처분되었으므로 지급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환급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경정청구함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로서 법인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분하는 경우
-그 지급이자는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 법인에 법인세법 제76조제7항의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인지 여부
[ 회 신 ]
과세기준 자문의 경우,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되어 법인 대표이사의 상여(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원천징수세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되는 경우에도 그 법인은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에 대해서 소득세법 제1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법인세법 제76조제7항의 가산세도 법인세로서 납부하는 것이나 가공차입금의 이자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⑦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20조, 제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1.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제출하지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2.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44조 (원천징수세율)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된 것
②제1항제1호 (가)목 내지 (아)목의 이자소득 및 동항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배당소득으로서 지급하는 시기(지급하는 것으로 보는 시기를 포함한다) 까지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에 규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40으로 한다. 이 경우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27-0…4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의 범위)
①법 제33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로서 필요경비 불산입된 이자는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으로 한다. 이 경우 가공차입금에 대한 이자임이 명백한 것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73-0…1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의 범위)
①법 제73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은「소득세법」 제16조에 게기하는 이자소득으로 한다. 다만, 영 제111조의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②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으로 한다.
1. 법 제2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로서 손금불산입된 이자. 다만, 가공차입금에 대한 이자임이 명백한 것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등의 범위)
①법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이자(알선수수료・사례금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채를 차입하고 지급하는 금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거래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그 거주사실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
1. 채권자의 주소 및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
2. 채권자의 능력 및 자산상태로 보아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
3. 채권자와의 금전거래사실 및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법적판단, 권리주장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원천징수 세율
'원천세(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외 교육비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관련 자주묻는 Q&A [2022년귀속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0) | 2022.09.28 |
---|---|
내일채움공제 만기금 지급시 원천징수의무자 - 청년 내일채움공제 만기금 지급시는 다름 (0) | 2022.09.27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해당여부 (사업자등록없는 거주자 인적용역 지급시) (0) | 2022.09.26 |
2022년귀속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및 세액공제율 (1) | 2022.09.23 |
과세연도 중 주택을 취득하여 유주택자가 된 경우 주택 취득 전에 지급한 월세액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한가요? (0) | 2022.0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