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원천세(연말정산)

국외 교육비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관련 자주묻는 Q&A [2022년귀속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인터넷기장 2022. 9. 28. 12:02
728x90
반응형

[ Q ]

국내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중학생 자녀를 국외에 유학 보내는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A ]

네. 공제가능합니다.(요건충족시)

이때, 근로자는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자녀가 취학전아동, 초등학생, 중학생인 경우 아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자격이 있는 자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

[ Q ]

국내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고등학생 자녀를 국외에 유학 보내는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A ]

네. 공제가능합니다.

이때, 근로자는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자녀가 고등학생과 대학생인 경우에는 자비유학조건 및 국외동거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

[ Q ]

국내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대학원생 자녀를 국외에 유학 보내는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A ]

안됩니다.

자녀의 대학원 학비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학원 학비는 국내·국외 불문하고 본인에 한하여 공제가능)

---------------------------------------

[ Q ]

국외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자녀를 위한 국외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 A ]

네. 해당됩니다.

해당 교육기관이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해당한다면, 자비유학조건 및 국외동거여부 관계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

[ Q ]

외국 대학부설 어학연수 과정의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나요?

[ A ]

안됩니다.

공제대상 국외 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외국의 대학부설 어학연수과정 또는 해당 대학의 편·입학을 위해 설치된 예비 교육과정에 대한 수업료는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Q ]

국외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 국내 대학 계절학기를 수강하기 위해 지불한 수업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 A ]

학점이 인정되는 과정인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국외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 국내 대학의 계절학기과정을 수강하고 취득한 학점이 해당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교육과정을 수강하기 위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

[ Q ]

국외교육비의 원화금액 환산방법은?

[ A ]

국외교육비를 국내에서 송금하는 경우는 해외 송금일의 대고객 외국환매도율을 적용하고, 국외에서 직접 납부하는 경우 납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합니다.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인터넷기장이란?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법적판단, 권리주장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무료 세무,회계 정보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