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국내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중학생 자녀를 국외에 유학 보내는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A ]
네. 공제가능합니다.(요건충족시)
이때, 근로자는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자녀가 취학전아동, 초등학생, 중학생인 경우 아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자격이 있는 자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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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국내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고등학생 자녀를 국외에 유학 보내는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A ]
네. 공제가능합니다.
이때, 근로자는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자녀가 고등학생과 대학생인 경우에는 자비유학조건 및 국외동거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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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국내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대학원생 자녀를 국외에 유학 보내는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A ]
안됩니다.
자녀의 대학원 학비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학원 학비는 국내·국외 불문하고 본인에 한하여 공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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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국외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자녀를 위한 국외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 A ]
네. 해당됩니다.
해당 교육기관이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해당한다면, 자비유학조건 및 국외동거여부 관계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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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외국 대학부설 어학연수 과정의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나요?
[ A ]
안됩니다.
공제대상 국외 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외국의 대학부설 어학연수과정 또는 해당 대학의 편·입학을 위해 설치된 예비 교육과정에 대한 수업료는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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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국외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 국내 대학 계절학기를 수강하기 위해 지불한 수업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 A ]
학점이 인정되는 과정인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국외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 국내 대학의 계절학기과정을 수강하고 취득한 학점이 해당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교육과정을 수강하기 위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
[ Q ]
국외교육비의 원화금액 환산방법은?
[ A ]
국외교육비를 국내에서 송금하는 경우는 해외 송금일의 대고객 외국환매도율을 적용하고, 국외에서 직접 납부하는 경우 납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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