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26,2019.09.18
[ 제 목 ]
내일채움공제 만기금 지급시 원천징수의무자
[ 요 지 ]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공제사업에 가입한 기업의 근로자가 수령하는 공제금 중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기여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해당 중소기업에 있는 것임
[ 회 신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라 설치한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에 가입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만기 시 수령하는 공제금 중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기업기여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있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하 이 조에서 "성과보상기금"이라 한다)의 공제사업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핵심인력"이라 한다)가 공제납입금을 5년(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하여 만기까지 납입한 후에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에 연계하여 납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5년) 이상 납입하고 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 공제금 중 같은 법 제35조의3제1호에 따라 해당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이하 이 조에서 "기여금"이라 한다)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되, 소득세의 100분의 50(중견기업 근로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7.12.19, 2018.12.24, 2019.12.31, 2020.12.29>
② 공제금 중 핵심인력이 납부한 공제납입금과 기여금을 제외한 금액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세 감면의 계산방법, 신청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2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설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및 중소기업 인력양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하 "성과보상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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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채움공제 만기금 지급
지급대상 : 계약성립일 이후 공제가입기간(24개월) 이상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
지급요건 : 계약성립일로부터 공제가입기간(24개월 간) 근속 후 "청년(핵심인력) 자기부담금, 취업지원금, 기업기여금"이 모두 적립된 경우
신청자 및 수급권자 : 핵심인력
신청시기 : 청년(핵심인력) 자기부담금, 취업지원금, 기업기여금이 모두 적립된 이후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를 통하여 신청
만기 이자: 공제계약성립일부터 만기일자까지의 기간에 적용하는 이자율로 연복리로 계산하여 지급
지급이율 : 연복리, 변동금리(매분기 변동,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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