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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해당여부 (사업자등록없는 거주자 인적용역 지급시)

인터넷기장 2022. 9. 2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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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79 , 2007.09.14

 

[ 제 목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해당여부

 

[ 요 지 ]

사업자등록 없는 거주자에게 인적용역 사업소득 지급시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 3%를 적용하여 원천징수 신고납부 하여야 함.

 

[ 질 의 ]

당사는 상가 분양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당사가 분양하는 상가분양 현장에서 당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계속·전문적으로 분양업무를 수행하는 거주자에게 상가분양을 알선할 때마다 지급되는 수수료에 대한 소득이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상기 대가를 지급 받는 거주자가 미등록사업자임에도 사업자로 간주하여 원천징수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인지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 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인적용역사업자에게 용역제공 대가 지급 시 「소득세법」 제127조 및 제129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3%를 적용하여 원천징수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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