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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과세연도 중 주택을 취득하여 유주택자가 된 경우 주택 취득 전에 지급한 월세액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한가요?
[ A ]
안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과세연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요건충족 시 세대원 가능)가 공제를 적용받는 것으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취득하여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유주택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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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판단, 권리주장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언제까지 신고 가능한지? 주택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려면 매월 신고해야 하는지? (2022년귀속 연말정산)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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