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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과세연도 중 주택을 취득하여 유주택자가 된 경우 주택 취득 전에 지급한 월세액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한가요?

인터넷기장 2022. 9. 2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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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과세연도 중 주택 취득하여 유주택자가 된 경우 주택 취득 전에 지급한 월세액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한가요?

 

[ A ]

안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과세연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요건충족 시 세대원 가능)가 공제를 적용받는 것으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취득하여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유주택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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