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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되어 있는데, 회사가 폐업하게되면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 A ]
- 회사가 폐업되면 중도해지 되므로, 해지환급금(청년자기부담금+가입기간에 따른 정부지원금)을 지급받게 되며,
- 18.4.1.이후 사업주 귀책사유(휴·폐업, 도산, 권고사직)로 퇴사 시 1회에 한하여 재가입 허용하며, 퇴사 후 6개월이내 재 취업하고 재가입 시 기존 해지시 지급받은 정부지원금은 청년공제 신청기한 이내 전액을 고용센터에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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