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서면-2018-법인-2149, 2018.09.13 [ 제 목 ] 상환우선주를 상환하는 경우 세무처리 [ 질 의 ] 질의법인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으로서 상환우선주*를 발행하였음 상법상 이익배당우선주로서 일정기간 경과 시 상환(이익소각)될 것을 사전에 정하여 발행하는 주식을 말함 질의법인은 상환우선주(자기주식)를 매입하여 이익으로 소각(이익잉여금의 감소)하였으며 이에 대한 세무조정을 질의함 (차) 자기주식 5억 (대) 현금 5억 (차) 이익잉여금 5억 (대) 자기주식 5억 이익잉여금의 처분으로 상환우선주를 상환하는 경우 세무조정 방법 [ 요 지 ] 상환우선주를 발행한 내국법인이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상환주식을 이익잉여금의 처분으로 상환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세무조정은 없는 것임 [ 회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