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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령해석법인-0554 [법령해석과-3700] , 2017.12.26
[ 제 목 ]
사업연도 중에 리스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산입 한도 계산방법
[ 요 지 ]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업무용승용차를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임차기간의 만료로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산입 한도액은 임차 또는 취득 구분 없이 하나의 업무용승용차로 계산
[ 회 신 ]
내국법인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업무용승용차를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임차기간의 만료로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산입 한도액은 임차 또는 취득 구분 없이 하나의 업무용승용차로 계산하는 것임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공감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업무대행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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