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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30호 메일 / 21년 3월 22일] 법인결산,세무조정 세무위험감소 체크리스트 / 개인사업자 업무용승용차 전용보험 가입안내 메일 [다한회계법인]

인터넷기장 2021. 3. 2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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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보내드리는 세무회계 메일 서비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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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개인사업자는 업무용승용차 전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었지만 2021년부터는 의무가입 대상이 확대돼 개인사업자라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반드시 업무용승용차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1. 의무가입 대상 개인사업자

 

(1)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로서 당해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①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다른 직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수입금액 15억원)

 

②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 중개업(수입금액 7억5000만원)

 

③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임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수입금액 5억원)

 

(2) 전문직 업종 사업자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사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

 

2. 의무가입 대상 차량

업무용승용차 대상 차량은 2대 이상부터 의무가입 대상이다. 업무용승용차 1대만 있으면 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고, 업무용승용차 3대 있으면 2대는 의무가입 대상이 된다.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바로 적용됨으로 바로 가입해야 한다.

 

3. 업무용승용차 전용특약

사업자, 직원, 계약에 따른 업무상 운전자 등이 운전한 경우만 보험보장이 된다.

 

4. 미가입시 불이익

관련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한도는 1500만원이며, 관련비용이 한도를 초과한 경우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 하면 업무와 관련된 비용은 모두 인정된다.

 

기간별 필요경비 인정액 비율은 미가입기간은 50% 가입 기간은 100% 인정된다.

 

5. 업무용승용차 보험가입 관련 특례(소득령 부칙 제30395호)

다음의 경우 21.01.01.부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

 

- 기존에 가입되어 있던 자동차보험의 만기 도래 이후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 기존에 가입되어 있던 자동차보험의 만기 도래 전에 승용차를 처분하거나 임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

법인세신고시 세무위험을 감소시키는 체크리스트

 

1

수입금액

수입금액 전액을 신고에 반영하였는지 확인

2

매출채권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채권 지연 회수하였는지 확인

3

해외 특수관계인 거래

현지법인 대여금 등의 부당 대손처리, 채무 대위 변제액에 대한 채권 누락

4

대여금

특수관계인 대여금 등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조정여부 확인

5

유형자산

법인의 자산을 업무목적 외 사용(사적사용 포함)하였는지 여부 확인

6

유ㆍ무형자산

유ㆍ무형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정성 및 당기 손금 처리 여부 확인

7

매출ㆍ매입 거래

특수관계인간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확인

8

판매비와 관리비

임원 등이 사적으로 사용한 비용이 있는지 확인

9

판매비와 관리비

적격증빙 수취 없이 비용처리 하였는지 확인

10

판매비와 관리비

업무무관비용이나 적격증빙 없이 비용처리 하였는지 여부

11

판매비와 관리비

접대비 관련 비용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12

복리후생비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거나 적격증빙 없이 비용처리 하였는지 여부

13

인건비

실제 근무하지 않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인건비를 과다지급 하였는지 여부

14

재료비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적격증빙 없이 비용처리 하였는지 여부

15

지급수수료, 출장비 등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적격증빙 없이 비용처리 하였는지 여부

16

이자비용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 특정차입금 이자를 당기 비용처리 하였는지 여부

17

수선비 등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지출한 수선비 중 자본적 지출액을 당기 손금처리 하였는지 여부

18

임원퇴직금

임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의 지급사유가 현실적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19

인건비

지급규정 없이 지급한 임원, 주주 등에 대한 인건비를 손금산입 하였는지 여부

20

이자비용,유지보수비용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대한 유지보수비용 등을 손금에 산입하였는지 여부

21

기부금

주식 고가 취득, 후원금 등 비지정기부금 성격의 지출액이 있는지 확인

22

공동경비

계열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ERP 등에서 발생하는 공동경비 과다부담 하였는지 여부

23

대손충당금

특수관계인 채권, 회수채권 등 충당금 설정제외 대상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24

대손금

임의포기채권, 대손시기 미도래 채권 등이 대손금에 포함되었는지 여부

25

손익귀속시기

작업진행률 계산 오류, 소송에 따른 채무 미확정 등에 따른 손익귀속시기 확인

26

세금과 공과

벌과금, 과태료 등의 손금산입 여부에 대한 확인

27

퇴직급여 충당금

현실적 퇴직에 포함되지 않는 임원 퇴직금, 과다 지급한 임원 급여 등 여부 확인

28

경정내역

최근 1억원 이상 익금산입 등 세무조정 사항을 반영하였는지 여부

29

매출ㆍ매입

매입원가를 실제 거래금액보다 과다 계상여부

30

성과배분 상여금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우리사주, 성과배분상여금 등을 손금에 산입하였는지 여부

31

비사업용 토지

내국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였는지 여부

32

고정사업장

비거주자 등이 국내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장소가 국내인지 여부 확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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