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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12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회사부담금 손금귀속 시기는? (귀속시점? 납부시점?)

인터넷기장 2021. 3. 1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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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

12월귀속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회사부담분 (사용자부담분)의 손금귀속시기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인지요? 납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인지요?

 

당해 법인의 12월귀속분의 국민연금 , 건강보험, 고용보험 고지일이 12월 25~27일 경 입니다. 납부일은 익년 년 1월~10일까지입니다.

 

세법상 상기 12월 귀속분의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의 사용자부담금의 손금의 귀속연도는 귀속시점인? 납부시점인지?

 

 

[ 답 변 ]

4대보험의 손금의 귀속시기는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입니다.

 

 

법인, 서이46012-11116 , 2002.05.29

 

[ 제 목 ]

연금보험료 중 사용자부담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 요 지 ]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납입의 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연금보험료 중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부담금)의 손금귀속시기는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 회 신 ]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납입의 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연금보험료 중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부담금)의 손금귀속시기는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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