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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보내드리는 세무회계 메일 서비스 입니다.
21년 3월 세무달력 보내드립니다.
2021년 3월 세무달력 (다한회계법인) | |||
일자 | 내용 | 근거법 | 대상 |
02일(화) |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기한 | 법인세법 §63 | 2020년 7월~12월분 |
∙이자·배당·기타소득 등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소득세법 §164, 법인세법 §120 | 2020년분 | |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증거법 3조 3호 납세의무자) | 증권거래세법 §10 1항 2호 | 2020년 7월~12월분 | |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석유류, 담배) | 개별소비세법 §9·§10 | 1월 거래분 | |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납부기한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7·§8 | 1월 거래분 | |
10일(수) | ∙원천징수세액(법인세, 소득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 법인세법 §73, 소득세법 §128, 지방세법 §103의 13·103의 29 | 2월 지급분 |
∙연말정산환급신청(반기별 납부자 포함) | 소득세법 §137 | 연말정산분 | |
∙근로·퇴직·사업(원천징수대상)·종교인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소득세법 §164 | 2020년분 | |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증거법 3조 1호 및 2호 납세의무자) | 증권거래세법 §10 | 2월 거래분 | |
∙인지세 납부기한(후납신청자) | 인지세법 §8 | 2월분 | |
∙레저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기한 | 지방세법 §43·§152 | 2월분 | |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 지방세법 §84의 6 | 2월 지급급여기준 | |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납부기한 | 국민연금법 §89 | 2월분 | |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기한 | 국민건강보험법 §78 | 2020년 지급분 |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35 | |||
22일(월) |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기한 | 지방세법 §60·§152 | 2월분 |
25일(목) |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과세유흥장소) | 개별소비세법 §9·§10 | 2월 거래분 |
∙주행분 자동차세 신고납부기한 | 지방세법 §137 | 2월 거래분 | |
31일(수) |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 법인세법 §60·§64 | 2020년 1월~12월 |
∙12월말 공익법인 세무확인서·출연재산 명세서 등 제출기한 | 상속세및증여세법 §50 | 2020년 1월~12월분 | |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석유류, 담배) | 개별소비세법 §9·§10 | 2월 거래분 | |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납부기한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7·§8 | 2월 거래분 | |
∙개인금융보험업자 교육세 신고납부기한 | 교육세법 §9 | 2020년 귀속분 | |
∙법인금융보험업자 교육세 신고납부기한 | 교육세법 §9 | 12월말 결산법인 | |
∙고용보험·산재보험료(개산·확정) 자진납부기한 |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17 | 2020년 확정분, 2021년 개산분 |
활기찬 3월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공감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업무의뢰 카카오톡-상담은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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