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채권 변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질 의]
13년도에 회수하지 못해 입금지연으로 관리하던 용역 외상매출금이 있었습니다.
그 회사가 회생계획을 실시하여 회생채권 전액 조기변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총 채권액 7,867,317원 중 4.4% 할인된 금액인 7,466,545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손실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하나요?
[답 변]
아래의 예규처럼 대손금처리 하시면 됩니다
제 목
기업회생과정에서 포기한 채권에 대한 대손금 인정 여부
법규법인 2011-0484 2011.12.19
[ 요 지 ]
기업회생개시 결정 후 그 진행과정에서 채무자와 채권단들이 동일한 조건으로 일부 채권을 면제하기로 합의한 재조정안이 반영되어 법원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된 경우 그 인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
[답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회생개시 결정 후 그 진행과정에서 채무자와 채권단들이 동일한 조건으로 일부 채권을 면제하기로 합의한 재조정안이 반영되어 법원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된 경우 채권자인 내국법인의 채권 중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확정된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그 인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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