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보내드리는 세무회계 메일 서비스 입니다.
오늘은,
원천세 (반기납부포함) 신고 납부가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자동차는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자동차 사적 사용 방지를 위해 전용보험 가입의무가 신설된다.
적용 대상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업종 사업자(변호사업, 회계사업, 변리사업, 세무사업, 의료업, 수의사업, 약국업 등)이며, 대상 차종은 보유 업무용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다.
전용보험 가입 시 사업자와 직원 등 업무상 관련자가 운전한 경우만 보장하며, 미가입 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50%만 필요 경비로 인정한다.
단 자동차대여업자(리스제외)로부터 임차한 계약기간이 30일 이내이고 업무상 관련자만 운전할 수 있는 특약 체결 시 전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내용은 2021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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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근로자가 두 회사에 다니면서 각 회사로부터 식대를 받는 경우 비과세방법은?
근로자가 2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식사대를 매월 각 회사로부터 중복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 회사의 식사대 합계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합니다(서면1팀-1344, 2005.11.3.).
② 회사에서 지원해 주는 사설학원수강료도 비과세되는 학자금에 해당하는지요?
비과세 학자금은 「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기타 공납금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학자금에 한하는 것이므로 사설어학원의 수강을 지원하는 교육훈련비는 비과세되는 학자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서면1팀-1499, 2004.11.8.).
③두 회사에 다니면서 자가운전보조금을 각각 받은 경우의 비과세 적용방법은?
근로자가 2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각각 지급받은 자가운전보조금은 지급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입니다(서면1팀-1272, 2006.9.14.).
④두 회사에 다니면서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을 각각 받은 경우 비과세 방법은?
근로자가 2 이상 회사에 근무하면서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을 매월 각 회사로부터 중복하여 지급받는 경우 각 회사의 보육수당 합계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만 비과세하는 것입니다(서면1팀-1334, 2005.11.3.).
⑤회사에서 직원복지차원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콘도이용비용이 비과세 대상인지요?
거주자가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에 규정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은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⑥회사가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희망 퇴직하는 직원들에게 퇴직급여지급규정, 노사합의, 취업규칙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하는 위로금이 근로소득인지, 퇴직소득인지요?
2013년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 등은 무조건 퇴직소득입니다(임원은 제외).
⑦ 부양하고 있는 부모님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에 해당되면 장애인공제와 경로우대자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있는지요?
추가공제는 해당 사유별로 공제하는 것이므로 기본공제대상자 1인이 장애인이면서 동시에 경로우대자에 해당될 경우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경로우대자공제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 또한 근로자 본인도 70세 이상이고 장애인이라면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경로우대자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⑧ 미혼여성으로서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상 부모님이 세대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이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세대주가 아닌 미혼여성이라면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부녀자공제의 대상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 있는 기혼여성입니다. 따라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주민등록표상 단독세대주인 미혼 여성도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요건 충족)인 부모님이 주거형편상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제 가능합니다.
⑨ 입사 전이나 퇴사한 이후에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건강보험료도 소득공제받을 수 있나요?
보험료공제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에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입사 전이나 퇴사 후에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근로제공기간 중에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서면1팀-468, 2006.4.12.). 다만, 본인 명의분에 한하며 부양가족명의로 납부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⑩ 배우자가 올해 4월 말에 직장을 그만두어 현재 전업주부인데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을 근로자인 제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근로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백만원 이하)인 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은 당해 근로자의 신용카드사용금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연간소득금액이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백만원 이하인 자를 포함)을 말하며, 배우자가 퇴직 시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퇴직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 따라서 배우자 소득금액이 동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으나 배우자가 4월까지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금액과 퇴직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남편의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없으며, 배우자가 퇴직 월까지 사용한 금액은 배우자 본인의 연말정산 시 공제받으면 됩니다.
⑪ 올해 5월에 결혼한 여성이고 소득이 없을 경우 결혼 전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을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나요?
연도 중에 결혼한 경우 소득이 없는 아내가 결혼 전에 지출한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남편이 소득공제 받을 수는 없으며 결혼 이후에 해당하는 분만이 남편의 공제대상이 됩니다. ◦ 다만, 특별세액공제 항목 중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에 한하여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에 혼인ㆍ이혼ㆍ별거ㆍ취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배우자ㆍ부양가족ㆍ장애인 또는 경로우대자를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을 당해연도의 연말정산 시 특별세액공제할 수 있습니다(소득법 §52 ⑧).◦ 따라서 질문의 경우 소득이 없던 아내가 결혼 전 지출 사용한 의료비ㆍ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하여 남편이 공제받을 수는 없으며, 의료비에 한하여는 아내를 부양하던 친정부모님 등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한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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