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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보내드리는 세무회계 메일 서비스 입니다.
벌써. 1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2월 세무달력 보내드립니다.
21년 2월 세무달력 (다한회계법인) | |||
일자 | 내용 | 근거법 | 대상 |
01일(월)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 분납기한(2020년분) | 소득세법 §65·§77 |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시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소득세법 §164 | 2020년 4분기 지급분 |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소득세법 §164의 3 | 2020년 7월~12월 지급분 | |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석유류, 담배) | 개별소비세법 §9·§10 | 2020년 12월 거래분 | |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납부기한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7 ․§8 | 2020년 12월 거래분 | |
∙정기분 면허세 납부기한(1.16.~) | 지방세법 §35 | 조례 | |
∙9월말 결산법인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납부기한 | 지방세법 §103의 23 | 2019년 10월~2020년 9월 | |
10일(수) | ∙원천징수세액(법인세, 소득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 법인세법 §73, 소득세법 §128, 지방세법 §103의 13·103의 29 | 1월 지급분 |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신고 및 사업장현황신고 | 소득세법 §78 | 2020년 귀속분 | |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증거법 3조 1호 및 2호 납세의무자) | 증권거래세법 §10 | 1월 거래분 | |
∙인지세 납부기한(후납신청자) | 인지세법 §8 | 1월분 | |
∙레저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기한 | 지방세법 §43·§152 | 1월분 | |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 지방세법 §84의 6 | 1월 지급급여기준 | |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납부기한 | 국민연금법 §89, 국민건강보험법 §78 | 1월분 | |
22일(월) |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기한 | 지방세법 §60·§152 | 1월분 |
25일(목) | ∙부가가치세 환급기한 | 부가가치세법 §59 | 일반환급(2020년 제2기분) |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과세유흥장소) | 개별소비세법 §9·§10 | 1월 거래분 | |
∙주행분 자동차세 신고납부기한 | 지방세법 §137 | 1월 거래분 | |
3월 2일(화) |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기한 | 법인세법 §63 | 2020년 7월~12월분 |
∙이자·배당·기타소득 등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소득세법 §164, 법인세법 §120 | 2020년분 | |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증거법 3조 3호 납세의무자) | 증권거래세법 §10 1항 2호 | 2020년 7월~12월분 | |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석유류, 담배) | 개별소비세법 §9·§10 | 1월 거래분 | |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납부기한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7·§8 | 1월 거래분 |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공감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업무의뢰 카카오톡-상담은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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