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보내드리는 세무회계 메일 서비스 입니다.
코로나19가 모든것을 멈춘 2020년 이었습니다.
그 어느때보다도 힘들었던 한 해를 지나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해에는 각자의 소중한 일상을 찾고 행복한 일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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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하반기 (7월~12월)
주식거래를 한 개인들은 2월말까지 증권거래세 신고 및 주식양도소득세 신고 해주어야 합니다.
해당된다면 연락주시거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공제 중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되는 경우 입니다.
100만원이 넘게되면 부양가족공제 받으면 아니됩니다.
소득 종류별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사례
(근로소득)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5백만 원, 다른 소득이 있는 자는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333만 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총급여액 333만 원-근로소득공제 233만 원=근로소득금액 100만 원
*일용근로소득만 있는(금액 크기 관계없음)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가능
(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사업소득)
사업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총수입금액 1,000만 원-필요경비 900만 원=사업소득금액 100만 원
(기타소득)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총수입금액 1,500만 원-필요경비 1,200만 원=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필요경비율은 기타소득종류에 따라서 다름.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기타소득 분리과세 또는 종합소득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 신고하지 않은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가능
(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연금소득)
공적연금소득의 총 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이 연 516만 원(연금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소득(연금저축․퇴직연금 등)의 총 연금액이 연 1,200만 원 초과
(종합소득 합산신고대상)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공적연금소득의 경우 2001년 12월 31일 이전 불입분은 비과세
(금융소득)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금융회사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등으로 과세절차가 종료되는 2천만 원 이하
금융소득자로서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가능
(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퇴직소득)
퇴직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퇴직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100만 원=퇴직소득금액 100만 원
(양도소득)
양도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200만 원장기보유특별공제 100만 원
=양도소득금액 100만 원(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 원 차감 전 금액)
(연간 소득금액)
근로・사업 등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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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세액공제 자료 | |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소득법 §59의 2) | |
종 전 | 개 정 |
□ 자녀세액공제 대상 | □ 대상 조정 |
• 7세 이상의 자녀 | • (좌동) |
-7세 미만의 취학아동 포함 | <삭제> |
<적용시기> 20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 제출 합리화(소득칙 §58 ①) | |
종 전 | 개 정 |
□ 다 음의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지급영수증 등을 첨부* | □ 산후조리원 영수증 추가 |
*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지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의료기기 구입 임차비용 | |
<추가> | • 산후조리원 비용 |
<적용시기> 20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
기부금 이월공제 계산방법 조정(소득령 §79, 법인법 §24) | |
종 전 | 개 정 |
□ 기부금 공제 순서(① → ②) | □ 기부금 공제 순서 변경 |
① 각 사업연도(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을 우선 공제 | ① 이월된 기부금을 우선 공제 |
② 남은 기부금 공제한도 내에서 이월된 기부금 공제* | ② 남은 기부금 공제한도 내에서 각 사업연도(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 공제 |
*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10년간 이월 공제가능 | |
<개정이유> 기부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부금 공제방식 보완 | |
<적용시기> 2020.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
현물기부에 대한 법정기부금 평가 개선(소득령 §81) | |
종 전 | 개 정 |
□ 현물기부에 대한 금액평가 | □ 현물기부에 대한 법정기부금 평가방식을 지정기부금과 일치 |
• (지정기부금) Max(시가, 장부가액) | • (좌동) |
• (법정기부금) 장부가액 | • (법정기부금) Max(시가, 장부가액) |
<개정이유> 기부를 장려하기 위해 현물기부하는 법정기부금의 평가기준을 개선 | |
<적용시기> 2020.2.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기관 추가(소득령 §225의 3) | |
종 전 | 개 정 |
□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 | □ 제출기관 추가 |
• (제출의무) 의료비를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한 기관은 그 지급자료를 제출해야 함. | • (좌동) |
• (대상)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수산업협동조합법 등에 따른 공제회, 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 • 우정사업본부 추가 |
• (기한)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 • (좌동) |
<적용시기> 2020.2.11. 이후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
ISA계좌 만기 시 개인ㆍ퇴직연금계좌에 추가납입 허용 및 세제혜택 제공(소득법 §59의 3 ③ㆍ④, 소득령 §40의 2 ②, §118의 2 ③) | |
종 전 | 개 정 |
□ 연금계좌 납입한도 및 세액공제 한도 | □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 시 추가 납입 및 세액공제 한도 부여 |
• 연금계좌 총 납입한도 : 연 1,800만원 | • 연금계좌 총 납입한도 확대 : 연 1,800만원 +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금액 * 만기 ISA계좌금액 한도 내에서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 허용 |
• 세액공제 한도 : 연금저축 300∼400만원(퇴직연금 합산 시 700만원) | • 세액공제 한도 확대 : 연금저축 300∼400만원(퇴직연금 합산 시 700만원)+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300만원 한도) |
<신설> | • 추가 납입 방법 |
-ISA계좌 만료일 현재 금융기관이 ISA계좌 가입자가 사전에 지정한 연금계좌로 이체하거나, | |
-ISA계좌 만료일부터 60일 내 ISA계좌 가입자가 연금계좌로 직접 납입 가능 | |
<적용시기> 2020.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 |
50세 이상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확대(조특법 §86의 4 신설) | |
종 전 | 개 정 |
□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및 공제율 | □ 50세 이상 공제한도 확대 |
종합소득금액(총급여액) / 세액공제대상(퇴직연금포함) / 공제율 | 종합소득금액(총급여액) / 세액공제대상(퇴직연금포함) / 공제율 |
4천만원 이하(5.5천만원) / 400만원(700만원) / 15% | 4천만원 이하(5.5천만원) / 600만원(900만원) / 15% |
1억원 이하(1.2억원) / 400만원(700만원) / 12% | 1억원 이하(1.2억원) / 600만원(900만원) / 12% |
1억원 초과(1.2억원) / 300만원(700만원) / 12% | 1억원 초과(1.2억원) / 300만원(700만원) / 12% |
<신설> | • (적용제외 대상) |
① 종합소득금액 1억원 또는 총급여 1.2억원 초과자 | |
②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금액 2천만원 초과자) | |
<신설> | • (적용기한) 2022.12.31. |
<적용시기> 2020.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
한해 마무리 기분좋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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