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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세무달력(세무업무) | |||
일자 | 내용 | 근거법 | 대상 |
11일(월) | ∙원천징수세액(법인세, 소득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 법인세법 §73, 소득세법 §128, 지방세법 §103의 13·103의 29 | 2020년 12월 지급분 |
∙소규모사업자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기한 | 법인세법 §73, 소득세법 §128 | 2020년 7월~12월 지급분 | |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증거법 3조 1호 및 2호 납세의무자) | 증권거래세법 §10 1항 1호 | 2020년 12월 거래분 | |
∙인지세 납부기한(후납신청자) | 인지세법 §8 | 2020년 12월분 | |
∙레저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기한 | 지방세법 §43·§152 | 2020년 12월분 | |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 지방세법 §84의 6 | 2020년 12월 지급급여기준 | |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납부기한 | 국민연금법 §89, 국민건강보험법 §78 | 2020년 12월분 | |
20일(수) |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기한 | 지방세법 §60·§152 | 2020년 12월분 |
25일(월)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기한 | 부가가치세법 §49 | 2020년 2기분 |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석유류, 담배 제외) | 개별소비세법 §9·§10 | 2020년 4분기분 | |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과세유흥장소) | 개별소비세법 §9·§10 | 2020년 12월 거래분 | |
∙주세 신고납부기한 | 주세법 §23·§26 | 2020년 4분기분 | |
∙주행분 자동차세 신고납부기한 | 지방세법 §137 | 2020년 12월분 거래분 | |
2월 01일(월)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 분납기한(2020년분) | 소득세법 §65·§77 |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시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소득세법 §164 | 2020년 4분기 지급분 |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소득세법 §164의 3 | 2020년 7월~12월 지급분 | |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석유류, 담배) | 개별소비세법 §9·§10 | 2020년 12월 거래분 | |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납부기한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7 ․§8 | 2020년 12월 거래분 | |
∙정기분 면허세 납부기한(1.16.~) | 지방세법 §35 | 조례 | |
∙9월말 결산법인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납부기한 | 지방세법 §103의 23 | 2019년 10월~2020년 9월 |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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