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보내드리는 세무회계 메일 서비스 입니다.
2021년 1월 세무달력. 보내드립니다.
2기확정 부가가치세신고가 있으며 (개인사업자는 2월 25일까지 연장됨)
원천세 반기납부 고객사 신고 납부가 있습니다.
일용직 지급조서 제출과,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도 해야 합니다.
2021년 1월 세무달력(세무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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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
내용 |
근거법 |
대상 |
11일(월) |
∙원천징수세액(법인세, 소득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
법인세법 §73, 소득세법 §128, 지방세법 §103의 13·103의 29 |
2020년 12월 지급분 |
∙소규모사업자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기한 |
법인세법 §73, 소득세법 §128 |
2020년 7월~12월 지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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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증거법 3조 1호 및 2호 납세의무자) |
증권거래세법 §10 1항 1호 |
2020년 12월 거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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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납부기한(후납신청자) |
인지세법 §8 |
2020년 12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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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기한 |
지방세법 §43·§152 |
2020년 12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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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
지방세법 §84의 6 |
2020년 12월 지급급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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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납부기한 |
국민연금법 §89, 국민건강보험법 §78 |
2020년 12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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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수) |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기한 |
지방세법 §60·§152 |
2020년 12월분 |
25일(월)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기한 |
부가가치세법 §49 |
2020년 2기분 |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석유류, 담배 제외) |
개별소비세법 §9·§10 |
2020년 4분기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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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과세유흥장소) |
개별소비세법 §9·§10 |
2020년 12월 거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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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 신고납부기한 |
주세법 §23·§26 |
2020년 4분기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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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분 자동차세 신고납부기한 |
지방세법 §137 |
2020년 12월분 거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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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01일(월)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 분납기한(2020년분) |
소득세법 §65·§77 |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시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소득세법 §164 |
2020년 4분기 지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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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소득세법 §164의 3 |
2020년 7월~12월 지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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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석유류, 담배) |
개별소비세법 §9·§10 |
2020년 12월 거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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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납부기한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7 ․§8 |
2020년 12월 거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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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면허세 납부기한(1.16.~) |
지방세법 §35 |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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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말 결산법인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납부기한 |
지방세법 §103의 23 |
2019년 10월~2020년 9월 |
2020년은 잊기 힘든 한해가 될거 같습니다.
2021년 소띠해 희망차게 맞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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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에 감사드립니다.
시작은 공감, 과정은 정성, 마무리는 절세.다한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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