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보내드리는 세무회계 메일 서비스 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이 힘든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백신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조심해서 건강한 일상 유지 하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장이라면 올해 인원유지 여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행스러운 뉴스가 있어서 보내드립니다.
20년 결산시 반영되는 내용입니다.
접대비 한도가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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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결산시 적용되는 세법 접대비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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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한도액의 상향(법법 §25의 4, 소법 §35, 조특법 §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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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한도액은 일반접대비한도액과 문화접대비한도액을 합한 금액이며, 일반접대비한도액은 기본한도금액과 수입금액기준을 합한 금액이다(법법 §25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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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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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대비 손금(필요경비) 산입한도 |
□ 손금(필요경비) 산입한도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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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한도 |
◦ 중소기업 기본한도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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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기업 1,200만원 |
-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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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2,400만원 ◦ 수입금액별 추가한도 |
- 중소기업 3,600만원 ◦ 수입금액별 추가한도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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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 구간 |
한도 |
수입금액 구간 |
한도 |
|
2019.12.31.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 |
2020.3.23. 조특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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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한정하여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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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 이하 |
0.20% |
100억원 이하 |
0.30% |
0.35%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
2천만원+(100억원 초과분의 0.1%)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
3천만원+(100억원 초과분의 0.2%) |
3천5백만원+(100억원 초과분의 0.25%) |
500억원 초과 |
6천만원+(500억원 초과분의 0.03%) |
500억원 초과 |
1억1천만원+(500억원 초과분의 0.03%) |
1억3천5백만원+(500억원 초과분의 0.06%) |
+++++
금형을 작년까지는 한번에 비용으로 처리해도 되었지만,
20년귀속 부터는 자산으로 처리 하여야 합니다.
2020년귀속 법인세신고시 적용되는 개정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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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상각 적용자산에서 금형 제외(법령 §31 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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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는 금형을 즉시상각대상으로 규정하였으므로 법인이 금형을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을 하지 않고 전액 손금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2020.1.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부터는 금형을 즉시상각대상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유형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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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개 정 |
□ 즉시상각 대상자산 |
□ 즉시상각 적용자산 범위 조정 |
◦ (원칙)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 자산◦ (예외) 취득가액과 무관하게 포함하는 자산 |
◦ (좌동)◦ 금형을 즉시상각 적용자산에서 제외 |
- 어구(어선용구 포함), 영화필름,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시험기기, 측정기기 등 |
- (좌동) |
- 공구(금형 포함) |
- 공구 |
소액수선비 개정
2020년 결산시 적용되는 소액수선비 개정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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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선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부담 완화(법령 §31 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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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는 자산별 수선비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않았다.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소액수선비 금액 기준을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인상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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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개 정 |
□ 수선비 세무처리 |
□ 즉시 손금(필요경비)산입 범위 확대 |
◦ 자본적 지출 : 자산계상 후 감가상각 |
◦ (좌동) |
- (예외) 즉시 손금(필요경비)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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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별 수선비가 300만원 미만인 경우 |
• 300만원 → 600만원 |
• 자산별 수선비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의 장부가액의 5% 미만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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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 수익적 지출 : 즉시 손금(필요경비)산입 |
◦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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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인 경우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에 대한 대손요건 완화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경우 대손처리할 수 있도록 하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은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2020.1.1.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 규정은 중소기업인 경우 인력이 부족하여 채무자의 재산파악 등을 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재산확인 없이 대손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인 경우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은 채무자의 재산 여부와 관계없이 대손처리할 수 있으며(서면-2020-법인-2077[법인세과-3215], 2020.9.7.), 개정규정 시행일(2020.2.11.) 전에 회수기일이 2년을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2020년 1월 1월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 그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서면-2020-법령해석법인-2501 [법령해석과-3424], 2020.10.26.).
몸은 떨지져야하지만,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시기 바랍니다.
시작은 공감, 과정은 정성, 마무리는 절세.다한회계법인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공감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카톡상담-업무의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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