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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NO. 120호 메일, 20년 12월 10일] 변경되는 양도소득세, 세법개정자료, 내년(21년)부터 30인 이상 기업은 “빨간날“ 쉰다 [다한회계법인]

인터넷기장 2020. 12. 1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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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보내드리는 세무회계 메일 서비스 입니다.

 

[무료 세무회계 메일 추가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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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주택을 2채 보유하다가 오늘 1채 주택을 양도 하고 내일 1채 주택을 양도 하면,

 

마지막 1채의 주택에 대해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2년 이상 보유 하기만 했다면 비과세가 가능 했습니다.(취득당시 조정지역에 소재한다면 2년이상 거주 필요)

 

그러나 2021년 부터는 2채이상 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 1채를 양도하고 난 이후 1주택 상태에서 2년 보유를 해야지만 비과세가 가능하게 됩니다.

 

2021년부터는 2채이상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순차적으로 양도해서 마지막 1채를 양도하게 되는 경우,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기 때문에 2년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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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자료 입니다.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제도 신설 보류되었습니다.

 

배당도 안했는데 배당한것처럼 세금을 걷어간다는것이 참 어이없긴 했습니다만, 보류 이지 삭제된것은 아닙니다.

 

아래 쭉 ~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20년 세법개정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결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30(월)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6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주류면허법, 증권거래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세법, 관세사법
□ 정부가 '20.8.31일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대비 주요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기본법 >
□ 인지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를 미납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
* (현행) 미납세액의 300% 가산세 부과(개정) 3개월 내 납부 100%, 3~6개월 내 납부 200%, 기타 300% 가산세 부과


< 소득세법 >
□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 3개월 유예(’21.10.1. → ’22.1.1.)
□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주택자금 소득공제 등* 적용

* ❶주택임차자금 소득공제, ❷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지급액 소득공제, ❸월세세액공제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50% 인하*
* (현행) 미제출 0.5%, 지연제출 0.25% → (개정) 미제출 0.25%, 지연제출 0.125%

<종합부동산세법>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해 1주택자로 신고 허용
ㅇ 9억원 기본공제 + 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 적용

* (고령자 공제) 60세 이상 20~40% 감면, (장기보유 공제) 5년 이상 보유 20~50%

< 부가가치세법 >
□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 개편* 시행시기 6개월 유예(’21.7.1. → ’22.1.1.)
*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전환, 수익자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 등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현행 유지
* 수입자의 당초 신고가 착오·경과실이거나 귀책사유 없는 경우 등

< 개별소비세법 >
□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1㎖당 370원) 현행 유지

< 주세법 및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
□ 현행 「주세법」을 주세 부과를 규율하는 「주세법」과 주류행정을 규율하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으로 분법

< 국세징수법 >
□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체납처분’ 표현을 ‘강제징수’로 변경

< 관세법 >
□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보류 근거 신설
* 체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가 1천만 원 이상인 자
□ 재난*으로 인해 면세점 영업에 현저한 손실 시, 특허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는 근거(재량) 신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 조세특례제한법 >
□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뉴딜 인프라 펀드)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신설*
* (납입한도) 2억 원, (세율) 9%, (적용기한) ’22.12.31.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6개월 연장(’20.12.31. → ’21.6.30.)
□ 중소·중견기업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율 상향*

* 중소기업 : 10 → 30%, 중견기업 : 5 → 15%
□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중간예납하는 소득세, 예정고지·예정부과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국세의 고지에 한정
□ 연안화물선용 경유 유류세 감면대상 확대(유종 전환 선박 → 모든 선박)
□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2년간 면제
□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1년간 한시 적용(’21년)

* (대기업)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등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대해 50% 한도(중견ㆍ중소기업)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75% 한도
□ 건설임대주택에 대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기한 유지
* (매입임대) ’22.12.31 → ’20.12.31, (건설임대) ’22.12.31 유지
□ 조합법인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대규모 조합법인도 과세특례 계속 적용)
□ 증시안정펀드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도입 보류(추후 증시 상황에 따라 재추진)
□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제도 도입 보류
□ 지방이전기업 세액감면 제도의 감면한도 신설 보류
□ 전자신고 세액공제 제도에 대한 적용기한 설정(~’22.12.31) 보류

[별첨] 정부안 대비 수정내용 상세본

1. 국세기본법

(1) 인지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세율 차등 적용(국기법 §47의4⑨)


< 수정이유 > 가산세 부담 적정화 및 조기납부 유도
< 시행시기 > ‘21.1.1. 이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


(2) 간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지연 등에 따른 가산세 면제 폐지(국기법 §47의2③, §47의3⑥, §47의4③)


< 수정이유 > 국내 사업자와의 과세형평 제고
< 시행시기 > ’21.1.1.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 경정청구 처리 지연 시 진행상황 등 통지(국기법 §45의2③·④)


< 수정이유 > 납세자 권익 제고
< 시행시기 > ‘21.1.1. 이후 경정청구 분부터 적용


(4) 소득세 표본자료 이용자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및 위반시 제재 조정(국기법 §85의6, §90)


< 수정이유 > 표본자료는 인적사항을 비식별화한 자료인 점 감안


(5)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제도 현행 유지(국기법 §20의2)


< 수정이유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다른 첨부서류 작성주기(매년)와 통일성 유지


2. 소득세법

(1)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 3개월 유예(소득법 §21 등)


< 수정이유 >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 준비기간 고려


(2)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주택자금 소득공제 등 적용(소득법 §52④,⑤, 조특법 §95의2)


< 수정이유 >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
< 시행시기 > ‘21.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3)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소득법 §81의11)


< 수정이유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사업주 부담 완화
< 시행시기 > ‘21.1.1. 이후 신고·결정 및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3. 법인세법

(1)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근거 신설 및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시 명세서 보관의무 등 면제(법인법 §75의4, §112의4, 소득법§ 81의7, §160의3)


< 수정이유 >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시스템 조기정착 지원
< 시행시기 > ’21.7.1. 이후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2)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법인법 §75의7)


< 수정이유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사업주 부담 완화
< 시행시기 > ‘21.1.1. 이후 신고·결정 및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4. 종합부동산세법

(1)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 신설(종부법 §10의2)


< 수정이유 >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
< 시행시기 > ’21년도 종합부동산세 부과분부터 적용


5. 부가가치세법

(1)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제 개편 시행시기 6개월 유예(부가법 §3, §3의2, §8, §10⑧, §52의2, §58의2)


< 수정이유 > 납세자의 준비기간 등 감안


(2)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현행 유지(부가법 §35)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6. 개별소비세법

(1)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보완(개소세법 §1 [별표])


< 수정이유 > 신규 과세대상 담배에 대한 급격한 세부담 증가 완화


7. 주세법 및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1) 주세법 전부개정 및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수정이유 > 성질과 기능이 이질적인 주세 부과 규정과 주류 행정 규정 분리하여 별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법률 이해도 제고


(2) 주류면허 제한사유 완화(주류면허법 §7)


< 수정이유 > 과도한 주류 면허제한 사유 완화


8.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 해외 가상자산 계좌 신고 시행시기 유예(국조법 §52)


< 수정이유 >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와 일치


9. 국세징수법

(1) ‘체납처분’ 표현을 ‘강제징수’로 변경(국징법 §2 등)


< 수정이유 > 납세자의 이해도 제고
< 시행시기 > ‘21.1.1. 이후 적용


10. 관세사법

(1) 관세사 자격증·등록증 대여 알선행위 금지(관세사법 §12)


< 수정이유 > 명의대여 금지의무에 대한 실효성 제고
< 시행시기 > ‘21.1.1. 이후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


(2)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 등에 대한 벌칙 강화(관세사법 §31)


< 수정이유 > 통관업 오인 광고 금지에 대한 실효성 제고


11. 관세법

(1) 탁송품의 정의 추가 (관세법§2)


< 수정이유 > 관세행정 명확화


(2)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경근거 신설(관세법 §176조의2④)


< 수정이유 >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제도 합리화
< 시행시기 > ‘21.1.1 이후 시행


(3) 지방세 체납자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보류 근거 마련(관세법§237)


< 수정이유 > 세관장에게 위탁된 지방세 체납처분의 실효성 제고
< 시행시기 > ‘21.1.1 이후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이 위탁된 분부터 적용


(4) 보세구역 물품반입 허위신고 과태료 신설(관세법 §277④)


< 수정이유 > 보세화물 통관 질서 유지
< 시행시기 > ’21.1.1. 이후 거짓으로 반입신고를 한 경우부터 적용


(5) 무관세물품에 대한 가산세 신설 보류(관세법§42⑧, §42의2)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6)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자료제출제도 강화(관세법§37의4, §277)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12. 조세특례제한법

(1)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신설(조특법 §26의2)


< 수정이유 > 한국판 뉴딜 지원
< 시행시기 > ’21.1.1.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2) 조합 등 예탁금 이자소득 과세특례의 연령요건 조정(조특법 §89의3)


< 수정이유 > 타 법과의 기준 일치
< 시행시기 > ’21.1.1.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단, 연령요건에 한정)


(3)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6의3)


< 수정이유 >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 완화
< 시행시기 > ’21.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중소·중견기업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29의3)


< 수정이유 >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 시행시기 >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5) 지방이전 기업 세액감면의 감면한도 신설 보류(조특법 §63, §63의2)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6) 전자신고 세액공제 적용기한 신설 보류(조특법 §104의8)


< 수정이유 > 전자신고 활성화 지원
< 시행시기 > '21.1.1. 이후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7)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9의10)


< 수정이유 > 영세 개인사업자의 재기 지원


(8)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유류세 감면대상 확대(조특법 §111의5)


< 수정이유 > 영세 내항 화물운송사업자 지원
< 시행시기 > ‘21.1.1. 이후 연안화물선용으로 공급된 분부터 적용


(9)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신설(조특법 §111의6)


< 수정이유 > 석유정제 비용 절감 지원
< 시행시기 > ‘21.1.1.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0)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 특례 ‘21년 한시적 적용(조특법 §28의3)


< 수정이유 > 기업의 설비투자 지원
< 시행시기 > ’21.1.1. 이후 취득하는 설비투자자산부터 적용


(11)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조특법 §72)


< 수정이유 > 조합법인의 공익적 성격 등 감안


(12) 기업의 운동경기부 과세특례 적용기한 신설 보류(조특법 §104의22)


< 수정이유 > 스포츠 경쟁력 확보 지원


(13) 증시안정펀드 투자손실 발생시 세액공제 신설 보류(조특법 §104조의31)


< 수정이유 > 증권시장 상황 변화 감안


(14)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제도 신설 보류(조특법 §104의33)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15)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기한 유지(조특법 §97의3①)


< 수정이유 > 원활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특례 유지


(16) 전자고지 신청 납세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104의8⑤·⑥)


< 수정이유 > 전자정부 구현 및 우편비용 절감
< 시행시기 > ’21.7.1. 이후 전자송달하는 분부터 적용

 

원래 쉬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셨다면....맞지 아니했던 것 입니다.

 

내년(21년)부터 30인 이상 기업은 “빨간날“ 쉰다

 



 

코로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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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에 감사드립니다.(요청사항) T.02-834-1119 / F.02-834-8999 다한회계법인 카페

 

시작은 공감, 과정은 정성, 마무리는 절세.다한회계법인 http://www.da-han.co.kr

 

업무시간 09:30~17:30 (카카오톡 문의)

 

08512)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9길 32,B동 2001호, 2002호 (가산동, 갑을그레이트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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