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 |
내용 |
근거법 |
대상 |
10일(목) |
∙부가가치세주사업장 총괄 납부(사업자 단위 신고․납부)승인신청 및 포기신고기한 |
부가가치세법 §8․§51 |
2021년 1기 이후 적용자 |
∙원천징수세액(법인세, 소득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
법인세법 §73, 소득세법 §128, 지방세법 §103의 13․103의 29 |
11월 지급분 |
|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증거법 3조 1호 및 2호 납세의무자) |
증권거래세법 §10 |
11월 거래분 |
|
∙인지세 납부기한(후납신청자) |
인지세법 §8 |
11월분 |
|
∙레저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기한 |
지방세법 §43․§152 |
11월분 |
|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
지방세법 §84의 6 |
11월 지급급여기준 |
|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납부기한 |
국민연금법 §89 |
11월분 |
|
국민건강보험법 §78 |
|||
15일(화) |
∙종합부동산세 납부신고기한(12.1.~) |
종합부동산세법 §16 |
2020년분 |
21일(월) |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기한 |
지방세법 §60․§152 |
11월분 |
28일(월) |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과세유흥장소) |
개별소비세법 §9․§10 |
11월 거래분 |
∙주행분 자동차세 신고납부기한 |
지방세법 §137 |
11월 거래분 |
|
31일(목) |
∙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
법인세법 §60․§64 |
2019년 10월~2020년 9월 |
∙소규모사업자 반기별 원천징수납부승인신청기한(12.1.~) |
소득세법시행령 §186 |
2021년 1월 이후 적용자 |
|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석유류, 담배) |
개별소비세법 §9․§10 |
11월 거래분 |
|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납부기한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7․§8 |
11월 거래분 |
|
∙소유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납부기한(12.16.~) |
지방세법 §128․§152 |
7월~12월분(제2기분) |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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