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감가상각방법 (미술품 회계처리방법) - 미술품이 업무관련자산인지?
법인이 구입한 100만원이 넘는 비치용 미술품(그림액자)의 경우, 소모품비
(비용)가 아닌 집기비품(자산)으로 처리토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미술품을 감가상각에도 해당되는 유형자산인지?
감가상각이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떨어지는 유형자산의 경우에 해
당되는데, 미술품의 경우는 그 가치 기준을 어떻게 적용해야할지 잘 모르겠
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작품도 있고, 반대로 가치가 상승하는 작품도 있으니까요..
법인 소유 미술품(구입가 : 3백만원)을 감가상각을 해도 기업회계, 세무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법인세법상 다음에 해당하는 미술품(그림·조각·공예 등)은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여 취득시점에 즉시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o 장식 등을 위해 사무실 등 업무공간에 상시 비치
o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
만일 동금액이상이라면 기업회계상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더라도 법인세법상 부인당할 것이므로 처음부터 투자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없이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여야 할 것 입니다.
다만 장식, 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 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은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한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며, 미술품의 가액이 거래단위별로 3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가액 자체를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가목).
2019년에 이르러 한 작품 당 구매비용 중 손금산입 한도가 1000만원으로 확대돼 기존 500만원에 비해 법인세 감면 혜택이 커졌습니다.
1000만원은 국내 미술시장 거래작품 평균가격에 맞춘 것으로 법인에서 구매하는 미술품은 예술가들의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추진된 것 입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공감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카톡상담-업무의뢰등)
'세무,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NO. 121호 메일, 20년12월22일] 20년귀속 결산시 변경된 세법, 접대비, 금형계정 자산처리외 [다한회계법인] (0) | 2020.12.23 |
---|---|
[NO. 120호 메일, 20년 12월 10일] 변경되는 양도소득세, 세법개정자료, 내년(21년)부터 30인 이상 기업은 “빨간날“ 쉰다 [다한회계법인] (0) | 2020.12.10 |
[NO. 119호 메일, 20년 11월 30일] 2020년 12월 세무달력과 회계감사시 시기별 업무 [다한회계법인] (0) | 2020.12.01 |
2020년 12월 세무달력 (다한회계법인) (0) | 2020.11.30 |
[NO. 118호 메일, 20년 11월 20일] 2020년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세법 내용 [다한회계법인] (0) | 2020.1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