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1. 세정지원 대상
□ 2019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500억원 미만(자산총액 2,000억원 이상 법인, 전문인적용역제공 법인 및 개인의 경우 500억원 미만)인 「조특법」상 중소기업*으로서
* 2019과세연도(’19년 1∼12월 중 과세연도 종료)를 기준으로 판단, 중소기업 기준 초과 후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규정(조특법 시행령§2②) 미적용
○ ’21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20년 대비 2%․4%(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사업자(법인 및 개인 사업자)
* 상시근로자 수=해당연도 매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해당연도의 개월 수
- 단, ’21과세연도 수입금액이 ’20과세연도 보다 20% 이상 감소한 사업자는 ’21년 상시근로자 수가 ’20년보다 감소하지 않으면 일자리창출계획을 이행한 것으로 봄
2. 세정지원 내용
□ 2019과세연도 법인세 및 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
3.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 제출방법
○ (인터넷)국세청 홈택스서비스에서 일자리창출계획서 작성·전송
* 홈택스로그인(사업자ID 또는 공인인증서)→신청/제출→신청업무→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 (서면) 우편접수, 세무서 민원실 방문접수
□ 제출기한 : 2020. 11. 30.(월)
4. ‘상시근로자 수’란?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하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일부 준용
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
② 단시간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
* 근로자 1명을 0.5명으로 계산
③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④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⑤ 위 ④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⑥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 국민연금 부담금 및 기여금(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⑦ 상시근로자의 월평균급여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고시한 ‘최저임금(시간급)’에 기준시간을 적용하여 산정한 월환산액* 미만인 근로자
*’20년 최저임금(8,590원) × 월환산액 기준시간수(209시간) = 1,795,310원
’21년 최저임금(8,720원) × 월환산액 기준시간수(209시간) = 1,822,480원
○ ’21년에 청년・고령자・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경우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가중치(1명→2명) 부여(기타 우대와 중복적용하지 않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일부 준용
(청년)15세 이상 ~ 34세이하 +군 복무기간(최대 6년)
(고령자) 65세 이상, (장애인)「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등
- ’21년 청년・고령자・장애인 근로자 수가 ’20년 청년・고령자・장애인 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신규 채용한 것으로 보며,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수’(서식「③ 증가인원 수」)를 한도로 함
○ 신청일 현재 청년창업중소기업*인 경우 청년근로자 고용여부와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에 따라 증가된 고용인원 1명을 2명으로 계산(기타 우대와 중복적용하지 않음)
*’15.1.1.이후 창업한(법인은 설립등기일, 개인은 개업일) 사업자로, 창업 당시 대표자가 15세 이상 34세 이하(병역기간 제외 최대 6년 한도)인 경우(법인은 대표자가 법인의 지배주주 등으로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인 경우)
○ 신청일 현재 강소기업*(청년친화 강소기업 포함)인 경우 청년근로자 고용여부와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에 따라 증가된 고용인원 1명을 2명으로 계산(기타 우대와 중복적용하지 않음)
*고용유지율과 신용평가 등급이 높고, 최근 3년 이내 산재사망 발생이 없는 기업 등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우수한 중소기업(법인은 본점, 개인은 2019귀속 주사업장 기준)
○ 고용노동부에서 임금체불 기업*으로 확인된 사업자는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우대 제외
*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체불총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기업
5. 계산방법 예시
□ 2020년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 2021년 상시근로자 수(계획) 계산 방법
◈ 2021년 근로자 수 변동 사례
○ `21.2월 상시근로자 2명 신규채용(청년근로자 1명 포함)`21.4월 생산라인 증설로 8명(청년근로자 아님) 신규채용
○ `21.9월 정년퇴직으로 5명 감소(예상)
□ 증가인원 수 : 7.5명 (106.2명-98.7명)
□ 증가비율 : (9.4명 / 98.7명) × 100 = 9.5%
○ 9.4명 = 상시근로자수 증가인원(106.2 - 98.7 = 7.5명) +청년・고령자・장애인 근로자 가중치 ([36.9-35]* × 1 = 1.9명)
* 청년 등 근로자 가중치는 증가비율 계산 시 적용하며, 가중치를 적용하는 청년 등 근로자 증가인원은 상시근로자수 증가인원을 한도로 함
<청년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 증가인원 수 : 7.5명 (106.2명-98.7명)
□ 증가비율 : (15명 / 98.7명) × 100 = 15.1%
○ 15명 = 상시근로자수 증가인원(106.2 - 98.7 = 7.5명) * 2
<(청년친화) 강소기업의 경우>
□ 증가인원 수 : 7.5명 (106.2명-98.7명)
□ 증가비율 : (15명 / 98.7명) × 100 = 15.1%
○ 15명 = 상시근로자수 증가인원(106.2 - 98.7 = 7.5명) * 2
6. 기타 참고사항
○ 1~11월 중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사업연도와 관계없이 2020년 대비 2021년 상시근로자 수로 계산
* 예시)2020년 6월말 법인의 경우 2020년(1∼12월)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 대비 2021년(1~12월)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 증가비율로 계산
○ 일자리창출계획서 서식 2번 ①ㆍ②ㆍ④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예시)1.46명 ⇢ 1.5명
○ 일자리창출계획서 서식 2번 ⑤ 증가비율 계산에서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절사함에 유의
* 예시)⑤ 증가비율 1.98% ⇢ 1.9%
○ 매월말로 퇴직하는 근로자는 매월말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계산(매월 말일이 아닌 경우는 제외)
* 예시)3.31일자 퇴직 근로자는 3월말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
7. 합병∙분할법인등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
□ 합병법인
○ 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제외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
□ `20.5월 합병법인의 합병 전∙후 매월 말 근로자 수
○ 증가인원 수 : 70명 - 67.5명 = 2.5명
○ 증가비율 : (2.5명 / 67.5명) × 100 = 3.7%
□ 분할법인
○ 분할의 경우 분할 후 존속하는 사업부문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
□ `20.5월 분할법인의 분할 전∙후 매월 말 근로자 수
○ 증가인원 수 : 70명 - 67.5명 = 2.5명
○ 증가비율 : (2.5명 / 67.5명) × 100 = 3.7%
* 첨부파일 :
출처: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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