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보내드리는 세무회계 메일 서비스 입니다.
국민연금 열심히 불입하고 있는데요.
국민연금 개인이 받는 최고수령액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올해 4월 연금 수급자가 500만 명을 넘어서고 실질적 혜택을 받는 사람이 늘면서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날 선 의견은 다소 수그러 들었다고 하는데.... 약간 의심은 갑니다.
지난해 기준 월 연금액 100만 원 이상 수급자는 27만 명, 200만 원 이상 수급자도 98명에 달합니다.
부부 합산으로 최고 연금액은 월 364만 원이며, 개인 최고 연금액은 월 212 만원입니다.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에 올해는 이보다 더 올랐을 것입니다.
심지어 올해 2월 기준 100세 넘는 수급자도 80명(남성 15명, 여성 65명)이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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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제외 신설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구입·임차관련 이익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과 임차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적용시기) 2020.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비과세 신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모성보호 및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돼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적용시기) 2020.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비과세 확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 소속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연간 2,000만 원 →3,000만 원) (적용시기) 2020. 1. 1.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분부터 적용
생산직 근로자의 총급여액 기준 완화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 비과세 요건 중 직전연도 총급여액 기준이 완화(2,500만 원 → 3,000만 원 이하)되었습니다. 또한 비과세 되는 월정액 급여 요건은 2019년 귀속부터 상향(190만 원 → 210만 원) 조정되었습니다. (적용시기) 2020.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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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수당 중 연 240만원(광산·일용근로자는 전액)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단, 월정액 급여 210만원을 초과하는 월에 받는 연장근로수당 등은 과세 |
■ 세액감면 신설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 복귀 시 소득세 감면
해외주재 내국인 우수인재의 국내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한 경력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 이공계 박사+5년 이상 외국연구기관 등 종사+국내 연구개발 전담부서 취업
(적용시기) 2020. 1. 1. 이후 취업하는 경우부터 적용
■ 세액감면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대상 업종 및 경력단절여성 요건 임금수준이 낮고 인력부족율이 높은 서비스산업 업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창작·예술, 스포츠,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등에 대해 3년 간 소득세 70%(청년은 5년간 90%) 감면(연간 150만 원 한도) (적용시기) 2020.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경력단절 인정 사유에 결혼·자녀교유을 추가하고, 경력단절기간 및 재취업 대상기업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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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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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 인정사유 |
임신ㆍ출산ㆍ육아 |
‘결혼·자녀교육’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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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 기간 |
퇴직 후 3~10년 이내 |
퇴직 후 3~15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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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요건 |
동일 기업 |
동종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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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2020. 1. 1. 이후 재취업해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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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를 통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제출 가능 [접근경로] 국세청 홈택스→신청/제출→과세자료제출→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감면명세서 |
■ 세액공제 확대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 상향 노후대비가 필요한 50세 이상자에 대해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3년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총급여 1.2억 원(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 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는 현행 공제한도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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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 (퇴직연금 합산시 한도) |
공제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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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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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미만 |
50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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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천만원 이하 (4천만원 이하) |
400만원 (700만원) |
400만원 (700만원) |
600만원 (900만원)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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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원 이하 (1억원 이하)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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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원 초과 (1억원 초과) |
300만원 (700만원) |
300만원 (7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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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2020. 1. 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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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주말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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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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