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단체에 지출하는 협회비의 손금산입여부 (지정기부금? 비지정기부금?)
당법인은 전기공사업체로서 원천업체인 (주)00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주)00건설의 하도급업체들의 모임인 00우회라는 임의단체에 가입을 하고자 합니다.
이때 가입비(회수는 안됨)가 약 20,00,000원이 예상됩니다.
(가입비는 현재 임의단체의 예금자산을 1/n로 나눈금액이 약 2천만원입니다.)
1. 이 경우 당 법인에세 위 2천만원을 손금산입이 되는지요?
2.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적격증빙은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요?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손금산입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19조 11호).
동 회비는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로 합니다.(법칙 §10 ②).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의 의미는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가 조합 또는 협회에 해당하여야 하고, 그 조합 또는 협회가 법인이거나 기타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를 말함(법인세과-411, 2010.4.26.).
종래에는 임의단체에 지급하는 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였으나, 2018년 개정세법에서 지정기부금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현재는 비지정기부금으로 손금불산입합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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