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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NO.129호 메일 / 21년 3월 10일]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세액감면 조세지원 제도 자료. 보수총액신고 [다한회계법인]

인터넷기장 2021. 3. 1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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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보내드리는 세무회계 메일 서비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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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세법상 공제감면 되는 내용 정리한 자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ㆍ감면 등 조세지원 제도는 중소기업에게만 적용되는 제도와 중소기업 및 일반기업 모두에게 적용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중견기업 포함)에 적용되는 지원제도

조세특례제한법

구 분

지 원 내 용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ㆍ 창업중소기업 등의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및 이후 4년간 50%(75%, 100%) 세액감면(§6)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ㆍ 제조업 등 소득에 대해 5~30%를 세액공제(§7)

설비투자 지원

ㆍ 사업용자산 등 투자금액의 3% 세액공제(§5)ㆍ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12)

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공제

ㆍ 중소ㆍ중견기업이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중소ㆍ중견기업에 구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구매대금의 0.1%, 0.2% 세액공제(§7의4)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공제

ㆍ 상시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감소액 × 상시근로자수×50% + 1인당 임금증가분 × 전체근로시간합계 × 75% 소득공제 (§30의3)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ㆍ 고용증가인원의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50%(75%, 100%) 세액공제(§30의4)

사업전환 세액감면

ㆍ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제조업 등으로 전환하는 경우 4년간 50% 세액감면(§33의2)

지방이전 지원

ㆍ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 본사ㆍ공장 지방이전 시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6년(4년)간 100%, 이후 3년(2년)간 50% 감면(§63)ㆍ 10년 이상 영위한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 시 또는 산업단지 내에서 3년이상 영위한 공장을 이전 : 양도차익 2년 거치 2년간 분할 익금산입(§85의8)

최저한세 적용한도 우대

ㆍ 최저한세율을 일반법인에 비해 3~10% 우대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지원제도

조세특례제한법

구 분

지 원 내 용

상생협력에 대한 조세지원

ㆍ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 등에 2019.12.31.까지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액의 10%를 세액공제(§8의3)ㆍ 협력중소기업에 유형고정자산을 무상임대하는 경우 장부가액의 3% 세액공제(§8의3)

연구ㆍ인력 개발에 대한 과세이연 및 세액공제

ㆍ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등 최대 30%(중소40%) +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하여 0∼2%(중소25%, 중견 8%) 또는 직전년 대비 증가액의 25%(중견 40%,중소50%) 세액공제(§10)ㆍ 연구개발출연금 등에 대한 익금불산입(§10의2)ㆍ 연구ㆍ인력개발 설비투자금액의 1∼6% 공제(§11)

M&A 활성화 지원

ㆍ 기술혁신형 합병ㆍ주식취득에 대해 지급한 인수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12의3, §12의4)

시설투자 등에 세액공제

ㆍ 생산성향상시설 투자금액의 1%, 3%, 7% 공제(§24)

ㆍ 안전설비 투자금액의 1%, 3%, 7% 공제(§25)

ㆍ 에너지절약시설 투자금액의 1%, 3%, 6% 세액공제(§25의2)

ㆍ 환경보전시설 투자금액의 1%,3%,10% 공제(§25의3)

ㆍ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 투자금액의 1%, 3%, 6% 공제(§25의4) ㆍ 근로자복지증진 시설투자금액의 7%(무주택종업원 임대 국민주택 등은 10%) 세액공제(§94)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감면

ㆍ 영농조합법인(§66), 영어조합법인(§67)의 농어업소득은 100% 및 농업소득 외의 소득은 조합원 1인당 1,200백만원 한도로 감면ㆍ 농업회사법인(§68)의 농업소득은 100%, 농업소득 외의 소득은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및 이후 4년간 50% 감면

연구개발특구 입주 기업에 대한 감면

ㆍ 첨단기술 및 연구소 기업에 대하여 3년간 법인세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12의2)

공장(본사) 등 지방이전 세액감면

ㆍ 공장(본사) 지방이전 시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6(4)년간 100%, 이후 3(2)년간 50% 세액감면(§63의2)

농공단지 등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ㆍ 입주 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및 이후 4년간 50% 감면(§64)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의 밖 공장이전 감면

ㆍ 이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4년간 50%감면(§85의2)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감면

ㆍ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거나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은 법인은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85의6) * 최저한세 적용 배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입주 감면

ㆍ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또는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은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121의8,9)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 등 감면

ㆍ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등에 대해 3년간 100%(50%), 이후 2년간 50%(25%) 감면(§121의17)

전자신고 세액공제

ㆍ 법인이 직접 법인세를 전자신고 시 2만원 세액공제(§104의8)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ㆍ 제조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제3자에게 위탁한 물류비 증가액의 3%(중소 5%) 세액공제(해당 과세연도 법인세의 10% 한도)(§104의14)

구조조정 및 재무구조개선 등을 촉진하기 위한 과세이연 등

ㆍ 양도차익 등에 대한 손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33, §34, §38의2,3, §39, §40, §44, §46, §47의4, §52 등)

지방이전 등을 촉진하기 위한 과세이연 등

ㆍ 지방이전 등을 촉진하기 위한 양도차익 등의 손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60, §63의2, §85의2,7등)

법인세법

구 분

지 원 내 용

재해손실세액공제

ㆍ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해 사업용 총자산가액의 20%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상실비율에 해당하는 법인세 공제(§58)

외국납부세액공제

ㆍ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액 공제(§57,§57의2)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3월 15일까지 신고해야

- 전자신고 시 보험료 경감 혜택은 물론 경품 행운도 -


□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에 ‘2020년도(귀속)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보수총액은 보험료 부과를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 특히, 올해는 2020.1.16. 퇴직정산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해로 퇴직정산을 실시한 근로자는 이번 보수총액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 퇴직정산이란 근로자의 퇴직 시점에 보험료를 정산하는 제도로 2020.1.16. 이후 고용관계가 종료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하면 보수총액을 더욱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다.
○ 작년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비대면 전자신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역대 최고의 보수총액신고율(72.6%)를 달성하여 올해도 토탈서비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를 권장하고 있다.
○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경우 고용·산재 보험료 경감(최대 1만원) 혜택은 물론, 3월 8일까지 일찍 신고한 사업장은 스마트폰, 태블릿피시 등 다양한 경품도 추첨을 통해 받을 수 있다.

□ 만약, 3월 15일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과태료(최대 300만원)가 부과될 수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또는 공단 누리집(www. kcomwel.or.kr)을 참고하면 된다.
○ 신고방법은 ‘2020년(귀속)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따라하기’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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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에 감사드립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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