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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2012-017, 2012.12.18
[제 목]
렌탈계약수수료의 회계처리
[현 황]
A사는 정수기 및 비데 등을 생산하여 판매 또는 대여하는 사업을 영위.
회사는 렌탈대상제품을 소비자에게 대여한 후 3~5년 간의 렌탈기간 동안 매월 렌탈료를 받고 있으며, 동 렌탈거래를 운용리스로 회계처리.
회사는 방문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 렌탈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체결건별로 렌탈중개업체 등에게 렌탈계약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회사와 렌탈중개업체 간의 렌탈계약상 렌탈이용자가 렌탈계약을 6개월 이내에 해지할 경우 렌탈중개업체는 회사에 렌탈계약수수료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렌탈이용자가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에 렌탈계약을 해지할 경우 렌탈중개업체는 렌탈계약수수료의 50%를 회사에 지급해야 함
[질 의]
렌탈계약수수료를 지급하는 시점과 그 이후에 렌탈계약수수료를 어떻게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
[회 신]
렌탈중개업체 등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가 운용리스계약과 직접 관련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한 후 운용리스료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대응하여 비용으로 인식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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