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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례의 접대비로 축의금과 화환을 보냈을 경우 접대비 직부인?

인터넷기장 2021. 4. 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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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례의 접대비로 축의금과 화환을 보냈을 경우 접대비 직부인?

 

[질 의]

거래처 경조사에

축의금 20만원

화환 20만원

을 결혼식 청첩장 과 화환 구입계산서를 첨부 하여 지급한 경우

 

접대비 직부인 대상 거래와 거래 금액이 궁금 합니다.

 

 

[답 변]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가 40만원으로서 20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을 제외한 경조금 20만원은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 것 입니다.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②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30, 2011.12.31, 2013.6.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2.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지출하는 경비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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