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 있는 렌트, 골프, 캐디피의 처리.
[질 의]
프로모션 행사를 진행하는 회사 입니다.
MICE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해외에서 인력이 공항에 도착하면 렌트카를 이용하여 숙소에 의전을 합니다.
행사스케쥴 진행에 골프비용이 있어 골프비용을 대납합니다.
골프비용과 관련하여 캐디피 또한 지급하면 캐디로 부터 현금000원을 캐피디로
수령했다는 현금수령증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과 연관있는 비용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 의전활동에 따른 렌트카의 경비는 부가세까지 인정이 가능한지?
렌트가의 비용은 부가세가 인정이 안된다면 부가세 포함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 골프관련 비용
접대와 관련된 골프비용이 아니라 행사 스케쥴에 포함된 골프비용을 대납함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접대비가 아니라 행사경비로 손금인정 되는지 궁금하며 부가세 또한 인정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3. 골프관련 캐디피
캐디피 또한 행사스케쥴과 연관된 비용이며 현금을 지급함에 따라 캐디 한명에게 캐디피로 현금을 수령한다는 현금 수령증을 받으면 그것또한 행사경비로 손금인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 변]
1)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세액은 손금 가능한 것으로 해당 비용이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의 임차에 관한 불공제된 매입세액을 포함한 금액을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2-3)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모든 거래처를 상대로 사전약정에 의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을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실적에 따라 지출한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나,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해당 법인에게 지급의무 없는 골프비용을 특정 거래처와의 원활한 거래 관계 등을 위해 대신 부담한 경우라면 접대비에 해당할 것 입니다.
다만, 접대비에 해당하는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된 부가가치세를 접대비 금액에 포함하여 손금산입한 후 접대비한도액을 계산하여 한도초과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는 것 입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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