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보내드리는 세무회계 메일 서비스 입니다.
법인부가가치세 예정고지 관련 질의가 많이 있습니다.
예정고지를 받았더라도 조기환급이나 매출액이 1/3 이상 떨어지면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질 의]
이번 21년 4월 부가세부터 신설된 소규모 법인사업자 부가세신고에 대해.
직전년도 하반기의 공급가액이 1억5천만원미만인경우 예정신고를 하지않고 예정고지제도가 도입된다고 되어있는데요.
여기서 예정고지 금액이 30만원 이상이면 납부하면 되는데. 예정고지가 30만원 미만인경우. 납부도 안하고 신고도 안하게 되는데 이게 맞나요?
세무서에 물어보면 어느곳은 안해도 된다고 하고 어느곳은 해야된다고 하니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하반기 기준 소규모법인이면 예정신고를 안해도 되는건지요?
[답 변]
예정고지 대상 법인사업자로서 예정고지세액이 30만원 미만으로 예정고지가 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도 없는 것 입니다.
남은 4월도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한회계법인과 제휴되어있는 회계사님 이십니다.
이정실 다한회계법인 가산지점 대표회계사님의 친구분이기도 합니다. 혹시 필요하실때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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