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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주주는 재무제표 등을 열람할 수 있나요?
[질 의]
각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단독으로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영업보고서․감사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나요?
[답 변]
가능합니다.
각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단독으로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영업보고서․감사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48조 제1항과 제2항은 재무제표 등의 비치ㆍ공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이사는 정기총회회일의 1주간전부터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②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내에 언제든지 제1항의 비치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관련법령 : 상법 제448조 개정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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