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제정연혁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상가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으로 ‘20.3.23.에 시행되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20.2.28. 민생 · 경제 종합대책에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발표
‘20.3.2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20.9.10. 제8차 비상경제회의, 긴급 민생 · 경제 종합대책 발표
‘21.1.1. 세액공제기간을 ’21년 6월말까지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21.3.16. 세액공제기간을 ‘21년 12월말까지로 연장
‘21년 임대료 인하분은 세액공제율을 70%*로 상향
단, 인하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50%
세액공제 내용 (조특법 §96의3 및 같은법 시행령 §96의3)
공제개요
공제기간(’20.1.1.~ ’21.12.31.) 동안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20년 귀속 : 50%
’21년 귀속 : 70% (단, 인하 전 임대료 기준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50%)
임대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에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세액공제 신청함.
공제대상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자
단, 아래의 경우는 공제 배제(조세특례제한법 128조)
①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자
②무신고 및 기한 후 신고자
③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 등이 있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로서 부정과소에 해당하는 경우
④ 사업용계좌(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의무불이행자
소득세법(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 신고 대상자인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미신고한 개인사업자, 소득세법(제162조의3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117조의2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가입 의무자가 미가입한 자,
신용카드등 허위발급한 자,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한 자 등
대상건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상가건물
임차인요건(모두충족)
1.「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2.’20.1.31.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
3.배제업종(사행행위, 과세유흥업 등 ‘별표 14’의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4.상가임대인과「국세기본법」제2조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5.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소상공인(아래 기준 모두 충족)
매출액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별표에 따른 소기업 매출(예 : 음식업 10억이하, 도소매업 50억 이하)
상시근로자수 기준 : 5인 미만(제조, 광업, 건설, 운송업은 10인 미만)
임차인 소상공인 여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로 확인되므로 세액공제 적용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 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아래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요령’ 참고
공제기간
’20.1.1~’21.12.31.까지
공제세액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 ·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20년 인하분 : 50%,
’21년 인하분 : 70% (단, 인하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50%)
* ‘임대료 인하액’(아래 ①에서 ②를 차감한 금액)
① 인하 직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로 계산한 임대수입금액
② 인하 합의에 따른 임대료로 계산한 임대수입금액
위 ‘임대료 인하액’ 계산시 환산 보증금 및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제신청 및 제출서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별지 제60호의25서식)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① 인하 직전 계약서(인하 후 임대차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임대차 계약을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 재계약서 포함)
② 인하 합의 사실 증명서류(예 : 확약서, 약정서 등 인하합의증명서류)
③ 세금계산서, 금융증빙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④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
공제제외
해당 과세연도 중 또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보증금 · 임대료를 인하 직전보다 인상(재계약은 5% 초과)한 경우
→ 공제 적용 제외 또는 이미 공제 받은 세액에 대하여 추징 대상임
기타사항
최저한세 적용 배제
농어촌특별세 과세(공제세액의 20%)
10년간 이월공제*(사업소득(부동산임대 포함)에 대한 소득세에서만) 허용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액 조정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71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 발급 요령
① 어디에서 발급 :
온라인 발급시스템(www.sbiz.or.kr/cose/main.do)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② 대리신청 가능(위임장 첨부)
③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시면 신분증만 있어도 발급 가능
(단,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하나의 사업장에 둘 이상 업종을
영위하는 자로서 업종별 매출 금액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가세신고서,
개업일이 ’20.2.1.이후여서 실제 임차일이 ’20.1.31. 이전인 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제출)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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