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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임대료 회계처리
[질 의]
법인사업자 결산시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간주임대료 회계처리에 대한 문의사항.
간주임대료가 100,000(부가세10,000) 이라면 회계처리시
차변) 세금과공과 10,000/ 대변) 부가세예수금 10,000 으로 회계처리가 끝나는 것인지?
[답 변]
제시하신 회계처리가 타당합니다.
서면3팀-2533, 2007.09.07
1. 동일 건물에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실지 귀속에 따라 하는 것이며, 다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같은 조항 산식에 의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임.
2. 부동산임대보증금등에 대한 간주임대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공감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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