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선전비 관련 질문
[질 의]
특정고객에 대하여 판촉활동(광고선전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에서는 특정인에 대하여 광고선전비라 하더라도 건당 1만원 이하 / 연간 3만원 이내는 접대비로 보지 않고 손금으로 처리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개정 연간 5만원)
광고선전비가 연간 3만원이 초과하였지만 접대비 처리하지 않고 개인 소득 처리(기타소득)하였다면, 법인세는 해당 금액을 손금처리 가능한가요?
개인 소득 처리(기타소득)한 금액이 건별 기타소득금액 5만원 이하여서 과세최저한이 적용된다면 원천징수를 안해도 되는건가요?
질문 내용과 유사한 예규가 있다면 같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 변]
접대비 외의 계정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 실질이 접대비라면 접대비 시부인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접대비 조정명세서(을)에도 접대비가 포함된 계정과목명을 기재하게 되어 있고, 여기서의 계정과목은 단순히 접대비만으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으로 처리했다고 해서 무조건 손금처리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그 실질이 접대비라면 접대비 관련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기타소득금액 5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가 면제되며, 이는 접대비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에서도 접대비란 명목과 관계 없이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정과목 여하)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과세관청 또한 이연계상한 경우의 접대비(법인세법 집행기준 25-0-6), 접대비를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법인세법 집행기준 25-0-7) 등 계정과목과 무관하게 한도계산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공감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바랍니다.
'세무,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No. 138호 메일 / 21년 6월 10일] 5억 원 넘는 해외금융계좌, 6월 30일까지 신고 [다한회계법인] (0) | 2021.06.10 |
---|---|
자주 묻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문의사항(문답) - 2020년귀속 해외금융계좌신고. (0) | 2021.06.07 |
[NO 137호 메일 / 21년 5월 31일] 2021년 6월 세무달력. [다한회계법인] (0) | 2021.05.31 |
간주임대료 회계처리 (간주임대료 분개하는 방법) (0) | 2021.05.27 |
[NO. 136호 메일 / 21년 5월 20일] 종합소득세 8월말연장납부 대상자 / 양도소득세 세율변동 연혁표 [다한회계법인] (0) | 2021.0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