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보내드리는 세무회계 메일 서비스 입니다.
벌써 21년도 상반기 마지막 6월의 세무달력을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상반기 마감 세무상으로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1년 6월 세무달력 (다한회계법인) | |||
일자 | 내용 | 근거법 | 대상 |
01일(화) | ∙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기한 | 법인세법 §63 | 2020년 10월~2021년 3월분 |
10일(목) | ∙원천징수세액(법인세, 소득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 법인세법 §73, 소득세법 §128, 지방세법 §103의 13·103의 29 | 5월 지급분 |
∙부가가치세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 및 포기신고기한 | 부가가치세법 §8·§51 | 2021년 2기 이후 적용자 | |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증거법 3조 1호 및 2호 납세의무자) | 증권거래세법 §10 | 5월 거래분 | |
∙인지세 납부기한(후납신청자) | 인지세법 §8 | 5월분 | |
∙레저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기한 | 지방세법 §43·§152 | 5월분 | |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 지방세법 §84의 6 | 5월 지급급여기준 | |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납부기한 | 국민연금법 §89, 국민건강보험법 §78 | 5월분 | |
15일(화) | ∙2020 종합부동산세 분납기한 | 종합부동산세법 §20 | 납부세액 250만원 초과시 |
21일(월) |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기한 | 지방세법 §60·§152 | 5월분 |
25일(금) |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과세유흥장소) | 개별소비세법 §9·§10 | 5월 거래분 |
∙주행분 자동차세 신고납부기한 | 지방세법 §137 | 5월 거래분 | |
30일(수) | ∙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 법인세법 §60·§64 | 2020년 4월~2021년 3월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기한(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 | 소득세법 §70의 2 | 2020년 귀속분 | |
∙일감몰아주기,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기한 | 상속세및증여세법 §68 | 12월말 결산법인 | |
∙사업용계좌 개설 신고기한 | 소득세법 §160의 5 | 성실신고대상자 | |
∙소규모사업자 반기별 원천징수납부승인신청기한(6.1.~) | 소득세법시행령 §186 | 7월 1일 이후 적용자 | |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석유류, 담배) | 개별소비세법 §9·§10 | 5월 거래분 | |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납부기한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7·§8 | 5월 거래분 | |
∙소유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납부기한(6.16.~) | 지방세법 §128·§152 | 1월~6월분(제1기분) |
6월도 활기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
시작은 공감, 과정은 정성, 마무리는 절세.다한회계법인
08512)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9길 32,B동 2001호, 2002호 (가산동, 갑을그레이트밸리)
♡공감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바랍니다.
728x90
반응형
'세무,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주 묻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문의사항(문답) - 2020년귀속 해외금융계좌신고. (0) | 2021.06.07 |
---|---|
광고선전비(판매촉진비)의 성격이 접대비일경우 접대비 조정명세서 작성여부 (0) | 2021.06.02 |
간주임대료 회계처리 (간주임대료 분개하는 방법) (0) | 2021.05.27 |
[NO. 136호 메일 / 21년 5월 20일] 종합소득세 8월말연장납부 대상자 / 양도소득세 세율변동 연혁표 [다한회계법인] (0) | 2021.05.20 |
법인, 개인 임대사업자 착한임대인세액공제관련 정리자료(2020년 3월 시행 이후) (0) | 2021.0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