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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37호 메일 / 21년 5월 31일] 2021년 6월 세무달력. [다한회계법인]

인터넷기장 2021. 5. 3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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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보내드리는 세무회계 메일 서비스 입니다.

[무료 세무회계 메일 추가신청하기]

벌써 21년도 상반기 마지막 6월의 세무달력을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상반기 마감 세무상으로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1년 6월 세무달력 (다한회계법인)
일자 내용 근거법 대상
01일(화) ∙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기한 법인세법 §63 2020년 10월~2021년 3월분
10일(목) ∙원천징수세액(법인세, 소득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법인세법 §73, 소득세법 §128, 지방세법 §103의 13·103의 29 5월 지급분
∙부가가치세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 및 포기신고기한 부가가치세법 §8·§51 2021년 2기 이후 적용자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증거법 3조 1호 및 2호 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법 §10 5월 거래분
∙인지세 납부기한(후납신청자) 인지세법 §8 5월분
∙레저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기한 지방세법 §43·§152 5월분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지방세법 §84의 6 5월 지급급여기준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납부기한 국민연금법 §89, 국민건강보험법 §78 5월분
15일(화) ∙2020 종합부동산세 분납기한 종합부동산세법 §20 납부세액 250만원 초과시
21일(월)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기한 지방세법 §60·§152 5월분
25일(금)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과세유흥장소) 개별소비세법 §9·§10 5월 거래분
∙주행분 자동차세 신고납부기한 지방세법 §137 5월 거래분
30일(수) ∙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법인세법 §60·§64 2020년 4월~2021년 3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기한(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 소득세법 §70의 2 2020년 귀속분
∙일감몰아주기,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기한 상속세및증여세법 §68 12월말 결산법인
∙사업용계좌 개설 신고기한 소득세법 §160의 5 성실신고대상자
∙소규모사업자 반기별 원천징수납부승인신청기한(6.1.~) 소득세법시행령 §186 7월 1일 이후 적용자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석유류, 담배) 개별소비세법 §9·§10 5월 거래분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납부기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7·§8 5월 거래분
∙소유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납부기한(6.16.~) 지방세법 §128·§152 1월~6월분(제1기분)

 

6월도 활기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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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은 공감, 과정은 정성, 마무리는 절세.다한회계법인

 

08512)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9길 32,B동 2001호, 2002호 (가산동, 갑을그레이트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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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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