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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36호 메일 / 21년 5월 20일] 종합소득세 8월말연장납부 대상자 / 양도소득세 세율변동 연혁표 [다한회계법인]

인터넷기장 2021. 5. 2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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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중, 납부기한 8월말일자 기준 대상자 입니다.

 

 

종합소득세 8월말연장납부 대상자

 

◎양도소득세 세율 변동 연혁표        
                 
⑴기본세율(소법 §104①1, §55①)          
’17년 이후 ’18년 이후 ’21년 이후
과표 세율 누진 과표 세율 누진 과표 세율 누진
공제 공제 공제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5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5억원 초과 40% 2,940만원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10억원 이하 42% 3,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⑵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소법§104①1,2,3,4,8,9,10,④3,4,⑤,⑦)
자 산 구 분 09.3.16.~ 14.1.1.~ 18.1.1.∼ 18.4.1.∼ 21.6.1.∼  
13.12.31. 17.12.31 3.31 ’21.5.31.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보유 기간 1년 미만 50% 50%1) 50%1)  
(40%)2) (70%)2)  
2년 미만 40% 40%1) 40%1)  
(기본세율)2) (60%)2)  
2년 이상 기본세율  
분양권 기본세율 기본세율 (조정대상지역 내 50%) 60%  
(70%)3)  
1세대 2주택 이상(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분양권 포함)인 경우의 주택 기본세율 보유기간별 세율(조정대상 보유기간별 세율(조정대상 지역 기본세율+ 20%p)  
(2년 미만 단기 양도시 해당 단기양도세율 적용) 지역 기본세율+ 10%p)  
1세대 3주택 이상(주택+조합원 입주권+분양권 합이 3이상 포함)인 경우의 주택 보유기간별 세율 보유기간별 세율(조정 대상지역 기본세율+ 20%p) 보유기간별 세율(조정 대상지역 기본세율+ 30%p)  
(조정대상지역 기본세율+10%p)2)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별 세율  
(단, 지정지역 → 기본세율+10%p)4)  
미등기양도자산 70%  
기타자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기본세율  
1)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각의 산출세액 중 큰 것(예:기본세율+10%p와 40 or 50% 경합시 큰 세액 적용)
2)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3)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4) ’16.1.1. 이후(’15.12.31.까지 지정지역은+10%) 모든 지역의 비사업용 토지  
→ 비사업용 토지 세율(기본세율+10%p, 소득법 §104①8)      
                 
                 
⑶다주택자 중과 및 비사업용 토지 세율적용 상세내용      
구 분 보유기간 세 율 비 고      
주택 (입주권포함)
(’18.4.1.이후 양도분)
2주택 조정대상지역 1년 미만 40% 中 세액 큰 것      
기본세율 + 10%p      
일반지역 1년 미만 40% (경합없음)      
2년 미만 기본세율      
3주택 조정대상지역 1년 미만 40% 中 세액 큰 것      
기본세율+20%p      
지정지역 (’17.8.3. ~ ’18.3.31.) 1년 미만 40% 中 세액 큰 것      
기본세율 + 10%p      
2년 미만 기본세율 + 10%p (경합없음)      
일반지역 1년 미만 40% (경합없음)      
2년 미만 기본세율      
비사업용 토지 지정지역 (’18.1.1.이후 모든 지역) 1년 미만 50% 中 세액 큰 것      
비사업용토지세율+10%p      
2년 미만 40% 中 세액 큰 것      
비사업용토지세율+10%p      
일반지역 1년 미만 50% (경합없음)      
2년 미만 40%      
                 
⑷다주택자 중과세율 및 비사업용토지 세율(’21.6.1.이후)(소득법 §104①,④,⑦)
구분 보유기간 세율 비고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2주택 조정
대상지역
1년 미만 70% 中 큰 세액      
기본세율+20%p      
2년 미만 60% 中 큰 세액      
기본세율+20%p      
일반지역 1년 미만 70% (경합없음)      
2년 미만 60%      
3주택 조정
대상지역
1년 미만 70% 中 큰 세액      
기본세율+30%p      
2년 미만 60% 中 큰 세액      
기본세율+30%p      
일반지역 1년 미만 70% (경합없음)      
2년 미만 60%      
비사업용 토지 지정지역

(’18.1.1.이후)
1년 미만 50% 中 큰 세액      
비사토세율+10%p      
2년 미만 40% 中 큰 세액      
비사토세율+10%p      
일반지역 1년 미만 50% (경합없음)      
2년 미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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