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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38호 메일 / 21년 6월 10일] 5억 원 넘는 해외금융계좌, 6월 30일까지 신고 [다한회계법인]

인터넷기장 2021. 6. 10.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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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보내드리는 세무회계 메일 서비스 입니다.

[무료 세무회계 메일 추가신청하기]

이번주 10일까지 5월 지급에 대한 원천세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반기 납부자 제외)

 

오늘 메일은 해외금융계좌 관련 자료 보내드립니다.

 

해당되시는분이 2.685명 정도라고 하는데,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20년 중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였다면 관련 계좌정보를 6월 30일까지 신고

 

 

5억 원 넘는 해외금융계좌, 6월 30일까지 신고하세요!

-올해부터 모바일 신고도 가능, 홈택스 신고 시 환율조회 사이트 연계-

 

 

□ (신고대상)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20년 중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였다면 관련 계좌정보를 6월 30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는 해외금융회사와 금융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를 말하며, 해외금융회사에는 내국법인의 국외지점은 포함되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제외됩니다.
○ ’20년 12월 세법 개정으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가상자산거래를 위하여 해외가상자산사업자 등에 개설한 해외계좌가 있는 경우 동 계좌정보를 ’23년 6월부터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방법) 올해부터 홈택스뿐만 아니라 모바일로도 신고가 가능하며, 홈택스 신고시 환율 조회가 쉽도록 환율조회 사이트를 연계하였습니다.
○ 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안내책자나 국세상담센터(☏126→2→6)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사후검증)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매년 신고가 종료되면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타 기관 수집자료 등 각종 정보자료를 바탕으로 적정신고 여부를 정밀 검증하고 있습니다.
○ 미(과소)신고자에게는 과태료(미・과소신고 금액의 10%~20%)가 부과되며, 미(과소)신고 금액이 연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11년∼’20년 제재현황: 과태료 432명 1,475억 원 부과, 형사고발 63명, 명단공개 7명


1.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시행 경과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2010년 제도 도입 이래 역외탈세 근절에 대한 사회적 요구 등 세정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 그 결과 2011년에 525명이 11.5조 원을 신고하였는데 2020년에는 2,685명이 총 59.9조 원을 신고하여 제도 시행 10년만에 신고인원은 411%(2,160명), 신고금액은 421%(48.4조 원)가 증가하였습니다.

 

2. 2021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

□ (신고요건)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년 중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넘는 경우 대상 계좌* 정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20년에 보유한 계좌로 거래가 없는 계좌, 연도 중 해지된 계좌 등 모두 포함
○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내국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합니다.
*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

□ (신고대상)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금융자산을 신고해야 하며, 예·적금뿐만 아니라,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보험상품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 해외금융계좌에 국내법인의 주식예탁증서(DR)로 보유하고 있다면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 해외금융회사란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회사*로서, 우리나라 은행·증권회사 등이 설립한 해외 지점은 포함되지만, 외국계 은행 등이 우리나라에 설립한 국내 지점은 제외됩니다.
* 금융업, 보험·연금업,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

□ (잔액 산출방법)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은 계좌에 보유한 각 자산을 평가하고, 그 평가금액을 해당 표시통화의 환율*로 환산한 후 자산별 금액을 합계하여 산출합니다.
*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일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 만일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수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계좌잔액 중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환산하여 합산합니다.

 

□ (가상자산 계좌) ’20년 12월 세법개정으로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 및 그와 유사한 자산의 거래를 위하여 해외가상자산사업자 등에 개설한 계좌*는 ’22.1.1. 이후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신고대상(’23년 6월 최초 신고)에 포함됩니다.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가상자산 및 이와 유사한 자산의 거래를 위하여 국외에 있는 같은 조 제1호하목의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사업자에 개설한 계좌

□ (신고방법) 신고의무자는 오는 6월 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로) 홈택스→신고납부→일반신고→해외금융계좌 신고
○ 또한, 올해부터 모바일*로도 신고가 가능하니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가급적 비대면 신고수단인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 손택스→신고납부→일반신고→해외금융계좌 신고

 

3. 2021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참고할 사항

1)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 잔액의 최고금액 계산 방법
○ 보유중인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합산하였을 때 그 합계액이 가장 큰 날을 기준일로 하여, 그 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액을 신고금액으로 신고합니다.

 

2) 본인 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계좌와 공동계좌 신고 방법
○ 해외금융계좌 중 본인 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계좌(차명계좌) 등 그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거주자인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고, 공동명의계좌인 경우에는 공동명의자 각각에게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참고로,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또는 각 공동명의자는 계좌잔액 전부를 각자 보유한 것으로 보고 신고기준금액(5억 원)이 넘는지를 계산하여 신고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다만, 차명계좌 및 공동명의 계좌의 관련자 중 한명이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관련자 명세서」에 타인의 모든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제출한 경우 그 타인은 신고의무 면제
- 실질적 소유자는 해당 계좌의 명의와는 관계없이 해당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배당 등의 수익을 획득하거나 해당 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말합니다.

3) 보유지분이 100%인 해외현지법인의 계좌 신고
○ 내국인이 지분을 직・간접으로 100% 보유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 명의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가 내국인인 경우 해외현지법인이 조세조약 체결국에 소재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그 해외현지법인의 계좌도 신고해야 합니다.
- 만일 해외현지법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를 해외현지법인이 실제 관리하고 있다면, 그 해외현지법인이 조세조약 미체결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만 신고대상 계좌에 포함됩니다.

* 조세조약 체결여부는 국세청 법령정보시스템(https://txsi.hometax.go.kr) 「법령→조세조약」에서 확인 가능

4) 해외 체류자 신고
○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나 내국법인이 100% 직·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해외 체류 중이더라도 세법 상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신고의무가 있으며, 해외 유학생, 해외 근로자 등 그 밖의 해외 체류자의 경우, 국내 가족이나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5)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한 내용이 잘못된 경우
○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미(과소)신고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한 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자진해서 기한 후 신고,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 시점에 따라 미(과소) 신고금액의 최대 90%까지 과태료가 감경되며, 명단공개* 대상자에서도 제외됩니다.

*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자

 

6) 신고의무 면제자
○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7) 해외금융계좌 관련 국외소득 신고
○ 해외금융계좌로부터 발생하는 국외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등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 관련 세금을 성실히 신고해야 합니다.
- 과거에 신고하지 못한 국외소득에 대하여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른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적극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4.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대응

1) 과태료 부과, 범칙처분 및 명단공개
○ (미・과소신고 과태료)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그 미(과소) 신고금액의 10% ~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미소명 과태료) 신고의무 위반자(개인·법인 모두)는 위반금액의 자금출처에 대해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으며, 미(거짓)소명 시에는 미(거짓) 소명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추가 부과됩니다.
○ (형사처벌과 명단공개) 미(과소)신고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벌금상당액을 부과하는 통고처분1) 또는 형사처벌2)을 받거나, 신고의무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이 공개3)될 수 있습니다.

* 1)통고처분에 의한 벌금상당액 납부 시 형사처벌 받지 아니함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3% 이상 20% 이하의 벌금,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도 가능
3) 2020년 말까지 63명을 형사고발하고 7명을 명단공개함

2) 미(과소)신고 혐의자에 대한 사후 검증
○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 이후, 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자료, 다른 기관이나 자체 정보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 등을 정밀 분석하여 미(과소) 신고자 검증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 사후검증 등으로 확인된 미(과소) 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탈루세금 추징 뿐만 아니라 통고처분 등 범칙처분과 명단공개를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3) 금융정보 자동교환 국가・지역 확대
○ 우리나라는 ’20년 말 현재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 등 총 102개 국가・지역과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그 국가를 확대*하여 미신고자 적발을 위한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 (’17) 46개국 → (’18) 79개국 →(’19) 96개국→(’20) 102개국→(’21 예정) 110개국
- 이에 따라 금융정보 자동교환 자료를 활용한 신고사후검증 시 신고의무 위반자 적발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4) 해외금융계좌정보 제보 안내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1)를 제보하는 경우 과태료 또는 벌금액에 5%~15%의 지급률을 곱한 금액(20억 원 한도)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2)하고 있습니다.

* 1)해외금융기관명칭, 계좌번호, 계좌잔액, 계좌 명의자 등 해외금융계좌의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여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2)피제보자의 과태료 또는 벌금액이 납부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 기간이 지났거나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과태료 등 부과처분이 확정(징역형이나 벌금형의 경우 재판에 의하여 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


○ 제보자의 신원과 제보내용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제5항 및 같은 법 제81조의13(비밀유지)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니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 (제보 방법) 국세상담센터(126번) 또는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의 탈세제보 메뉴를 이용하거나, 방문․전화․우편 접수 가능

5. 2021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도움자료


□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 신고서 작성요령과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안내 책자에 자세히 기재하여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접근 경로)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정책/제도 → 국제조세정보 → 국제조세 주요 신고제도 → 해외금융계좌 신고
○ 이 밖에 신고 문의와 상담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2→6)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6. 마지막 부탁말씀

○ 국세청은 신고의무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신고편의와 자료를 제공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비밀을 철저히 유지할 것입니다.
* (비밀유지의무 위반자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 해외금융계좌를 가지고 있는 신고의무자는 ‘자진신고가 최선의 선택’이라는 생각으로 신고대상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하시어 성실하게 신고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붙임 1] 자주 묻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문의사항(문답)

문1) 2020년 6월에 이미 신고한 해외금융계좌가 2020년 동안 잔액 변동이 없었더라도 2021년 6월에 신고해야 하나요?
○ 2020년에 신고한 계좌의 잔액 변동이 없더라도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21년에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문2) 계좌개설만 하고 잔액이 없는 계좌나 당좌계좌의 잔액이 (-)인 계좌도 신고해야 하는지요?
○ 신고 기준일인 매월 말일 현재 잔액이 없거나, 잔액이 (-)인 해외금융계좌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단, 신고기준금액(5억 원)을 산정할 때 계좌 잔액이 (-)인 금융부채는 다른 계좌의 잔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문3)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가족의 해외금융계좌잔액의 매월 말 잔액을 합산하여 신고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지요?
○ 해외금융계좌의 신고대상 여부는 각 인별로 보유하는 계좌의 잔액으로만 판단하므로, 원칙적으로 부부, 직계존비속 등 가족의 계좌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문4) 아버지가 실제 관리하고 있는 2개의 해외금융계좌(A, B계좌) 중 A계좌는 아버지, B계좌는 아들 명의로 개설되어 있고, 5월 말 계좌 잔액이 A계좌 4억 원, B계좌 2억 원인 경우 어떻게 신고하여야 하는지요?
○ 아버지는 A, B계좌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5월 말 현재 계좌 잔액 합계액이 6억 원으로 기준금액인 5억 원을 초과하므로 A, B계좌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아들을 B계좌에 대한 관련자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아들은 자기 명의 B계좌의 잔액이 5억 원 미만이므로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 만일 B계좌의 잔액이 5억 원을 넘는다면 명의자인 아들에게 B계좌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으며, 아버지를 관련자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버지가 실질적 관리자로서 B계좌를 신고하면서 아들을 관련자로 신고하였다면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문5) 잔액이 8억 원인 계좌를 부부 2명이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데, 지분율이 각각 50%입니다. 각자의 지분율대로 나누면 1인당 보유 계좌잔액이 5억 원 이하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 공동명의자는 해당 계좌의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분율에 상관없이 공동명의자 모두가 잔액을 8억 원으로 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다만, 공동명의자 중 한 명이 다른 공동명의자의 계좌정보를 함께 신고하여 다른 공동명의자가 보유한 모든 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공동명의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문6) 연도 중 개설 또는 해지된 해외금융계좌는 신고 대상인지요?
○ 지난해 연도 중 개설되거나 해지된 금융계좌라 하더라도 지난해 매월 말일 중 보유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날이 있고 그 합계액이 가장 큰 날에 해당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입니다.

문7) 우리나라 투자자가 해외주식 거래를 목적으로 국내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한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포함되나요?
○ 우리나라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주식 거래를 목적으로 국내 증권사에 개설한 계좌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문8)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위하여 2020년에 개설한 해외금융계좌도 신고대상인가요?
○ 가상자산 거래를 위하여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사업자에 개설한 해외금융계좌는 2023년 6월부터 신고하여야 합니다.

문9) 해외금융계좌의 외화금액을 어떻게 환산하여 신고하나요?
○ 연도 매월 말일 중 보유하고 있는 각 해외금융계좌의 잔액을 매월 말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기준으로 원화로 환산하여 합산했을 때 그 합계액이 가장 큰 날의 금액을 신고합니다.
- 기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 고시된 환율을 적용합니다.

* 기준환율 및 재정환율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bok.or.kr) ‘환율’항목이나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www.smbs.biz)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문10) 조세조약 체결국에 소재한 외국법인의 지분을 100% 보유한 내국법인(또는 거주자)은 그 외국법인 계좌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 제1항에 따라 사실상 관리하는 계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분율 및 조세조약 체결여부 등과 무관하게 신고 대상입니다.

문11) 해외금융계좌와 관련된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별도로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 해외금융계좌와 관련된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하였더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에 해당된다면 관련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문12) 해외금융계좌(매월 말 잔액 합계 100억 원)의 누락사실이 2021년 7월에 발견되었을 경우 과태료는 연도별로 부과되는지 아니면 1회만 부과되는지요?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신고의무를 위반한 연도마다 부과되며, 연속하여 여러 연도에 걸쳐 신고누락 하였다면 각 연도별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문13) 차명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도 명의자와 실소유자에게 각각 부과됩니다.
- 다만, 명의자나 실소유자 중 어느 한 명이 보유계좌정보를 신고함에 따라 다른 자가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경우 그 다른 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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