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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대상 프로모션(판촉행사) 관련 세무 사항 (접대비,광고선전비,견본비) / 원천징수 여부

인터넷기장 2021. 6. 1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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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대상 프로모션(판촉행사) 관련 세무 사항

 

[질 의]

거래처 대상 프로모션(판촉행사) 시행

1.개 요 : 거래실적 증가액 프로모션

2.내 용 : 당사와 거래하는 모든 거래처를 대상으로 하여 전년 4/4분기 대비 당해년 4/4분기 구매액 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구매액 증가액 구간별 기준을 설정하여 상품권을 지급하는 프로모션 행사를 계획하고 있음. 지급하는 상품권의 금액은 최저 금액을 50만원으로 하여 기준구간별로 증가 설정할 계획임.

3.문의 사항

1)비용의 성격 : 회사에서 상품권 지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의 성격(접대비, 광고선전비, 견본비 등)

2)상품권지급에 따른 소득귀속자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 거래처가 크게 개인,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3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각각 거래처에 상품권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3)기타 위와 같은 프로모션 진행시 발생 할 수 있는 세무적 문제

 

[답변]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지출의 성질, 액수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고, 특정 거래처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프로모션 진행시 상품권 지급대상을 모든 거래처로 하여 명확한 지급기준(구매실적에 따른 차등구간 설정포함)을 설정하고, 거래처에 사전에 공지하여 지급기준을 충족한 거래처에 상품권을 지급하고 이를 판매부대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인세법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을 손금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1의2, 시행규칙 제10조). 아래 유권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상품권을 수취하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는 이를 각사업연도소득(개인사업자의 경우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는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법인-1402, 2009.12.16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매출액 증대를 목적으로 사전 약정에 따라 모든 거래처를 대상으로 거래규모, 현금수금률 등을 감안하여 판매장려금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여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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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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