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1호, 2000.1.7)
[ 제품의 생산과정 및 생산형태 ]
가. 생산과정
- 사업(생산하여 판매할 제품)기획 단계 : 산품 및 생산 원재료, 제조방법, 생산시설 및 조직, 판매대상 및 시장확보 등에 관한 구체안 수립
- 사업계획의 구체화 및 실현 : 제품생산에 필요한 원재료의 구입 및 생산, 생산품의 판매 및 수지계산 등
나. 제품의 생산(제조) 형태
1) 주문생산 또는 자영생산
① 주문생산
특정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과 제조시설을 갖추고 그 제품을 원하는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생산하여 주문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물론 자영생산을 주로 하는 사업체에서도 부수적으로 주문 제품을 생산하기도 한다. 주문생산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유형의 생산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두가지 유형의 생산방식을 통상적으로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한 제조업(임가공)” 이라 한다
○ 일반 계약생산
제조시설을 갖춘 제조업자가 자기시설에 의하여 고객이 주문한 제품만을 생산하여 납품하는 방식으로 제조업자와 고객간에 제품모델, 단가와 생산량, 기한 등을 협의하여 정하고 이에 필요한 자재를 제조자의 계정으로 구입, 생산하여 주문자에게 제공하는 형식(고객은 직접 사용자 또는 도소매업자일 수 있음)
○ 수수료 계약생산
제조시설을 갖춘 제조업자가 자기시설에 의하여 고객(주문자)이 정한 제품모델, 제조방법 및 사용재료 및 기타 요건에 따라 고객(주문자)의 계정으로 구입하여 제공된 자재로 주문제품을 제조하여 납품하고 생산단위당 가공(제조) 수수료만 받는 형식, 이러한 경우는 주문자도 제조업자(직접 소비자가 아닌 경우)가 된다
② 자영생산
생산시설 또는 주문여부를 불문하고, 특정 상품에 대한 시장의 수요량을 예측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한 계획량을 생산하여 확보된 판매망을 통하여 도소매시장에 출하하는 방식인데 이는 도소매업자를 거쳐 최종 사용자에게 판매된다. 이러한 사업체에서도 수시 고객으로부터 직접 주문된 제품을 생산하여 제공하기도 한다. 이 경우도 자기 제조시설을 보유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 형식을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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