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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촉진을 위하여 사전공시하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차등 지급하는 상품권은 판매부대비용이나, 사전공시 없이 특정고객에게 동일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접대비임

인터넷기장 2021. 6. 1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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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팀-2207,2005.12.28

 

[제 목]

신상품의 홍보 및 판매촉진을 위하여 사전공시하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차등 지급하는 상품권은 판매부대비용이나, 사전공시 없이 특정고객에게 동일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접대비임

 

[질 의]

법인의 신상품 개발과 관련하여 상품홍보를 하여 잠재고객 및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행사를 실시할 예정임.

 

잠재고객을 대상으로 개발상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참가자 중 추첨하여 당첨자에게 상품권(20만원, 40만원권)을 지급

 

당 법인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가입기간 만료고객에게 그 가입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상품권(7만원, 10만원, 49만원권)을 지급

 

(1) 위와 같이 설문조사 응시자중 추첨하여 상품권을 지급한다는 것과 일정금액 이상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가입기간 만료고객에게 상품권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사전공지한 후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에 이를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지.

 

(2) 질의(1)의 동일내용에서 사전공지가 없을 경우에도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지.

 

(3) 고객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이 기타소득인지.

 

[회 신]

법인이 개발한 신상품의 홍보 및 판매촉진을 위해 잠재고객이나 보험만료 고객에게 사전공시하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차등 지급하는 상품권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나, 사전공시없이 특정고객에게 동일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타소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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