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보내드리는 세무회계 메일 서비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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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세무달력.
4월에는 부가가치세신고 및 일용직 지급조서 제출등 업무가 있습니다.
2021년 4월 세무달력 (다한회계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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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
내용 |
근거법 |
대상 |
12일(월) |
∙원천징수세액(법인세, 소득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
법인세법 §73, 소득세법 §128, 지방세법 §103의 13·103의 29 |
3월 지급분 |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증거법 3조 1호 및 2호 납세의무자) |
증권거래세법 §10 |
3월 거래분 |
|
∙인지세 납부기한(후납신청자) |
인지세법 §8 |
3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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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기한 |
지방세법 §43·§152 |
3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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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
지방세법 §84의 6 |
3월 지급급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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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납부기한 |
국민연금법 §89, 국민건강보험법 §78 |
3월분 |
|
20일(화) |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기한 |
지방세법 §60·§152 |
3월분 |
26일(월)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기한 |
부가가치세법 §48 |
제1기분 |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석유류, 담배 제외) |
개별소비세법 §9·§10 |
1분기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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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과세유흥장소) |
개별소비세법 §9·§10 |
3월 거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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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 신고납부기한 |
주세법 §23·§26 |
1분기분 |
|
∙주행분 자동차세 신고납부기한 |
지방세법 §137 |
3월 거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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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금) |
∙12월말 결산 성실신고확인대상법인 법인세 신고기한 |
법인세법 §60의 2 |
2020년 1월~12월 |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분납기한(일반기업) |
법인세법 §64 |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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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소득세법 §164 |
2021년 1분기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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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 |
소득세법시행령 §133 |
2020년 귀속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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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기한 |
상속세및증여세법 §50의 3 |
12월말 결산법인 |
|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석유류, 담배) |
개별소비세법 §9·§10 |
3월 거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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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납부기한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7·§8 |
3월 거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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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말 결산법인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납부기한 |
지방세법 §91 |
2020년 1월~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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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연장관련 정보 입니다. (피해 중소기업만 입니다.)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중소기업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한다
-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피해 중소기업 대상 법인지방소득세 4월 말→7월 말로 연장 -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모든 지자체에서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다.
□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고, 연장 기간은 당초 4월 말에서 3개월 늘어난 7월 말까지이다.
○ 직권 연장 대상 중소기업과 관련하여,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을 별도로 지자체에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국세청, 지자체가 협력*했다.
* 직권 연장 대상 법인 목록을 국세청에서 지자체로 통보하기로 함
○ 3개월이 넘는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한 기업은「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인 4월 27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연장 신청을 하면 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8조에 따라 6개월 이내에서 기한연장할 수 있고, 추가로 6개월 이내에서 1회 연장 가능
□ 이번 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 등 총 34,900여 개 기업(‘20년 기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액 약 470억 원)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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