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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31호 메일 / 21년 3월 31일] 21년 4월 세무달력 /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다한회계법인]

인터넷기장 2021. 3. 3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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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세무달력.

 

4월에는 부가가치세신고 및 일용직 지급조서 제출등 업무가 있습니다.

 

2021년 4월 세무달력 (다한회계법인)

일자

내용

근거법

대상

12일(월)

∙원천징수세액(법인세, 소득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법인세법 §73, 소득세법 §128, 지방세법 §103의 13·103의 29

3월 지급분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증거법 3조 1호 및 2호 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법 §10

3월 거래분

∙인지세 납부기한(후납신청자)

인지세법 §8

3월분

∙레저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기한

지방세법 §43·§152

3월분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지방세법 §84의 6

3월 지급급여기준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납부기한

국민연금법 §89, 국민건강보험법 §78

3월분

20일(화)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기한

지방세법 §60·§152

3월분

26일(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기한

부가가치세법 §48

제1기분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석유류, 담배 제외)

개별소비세법 §9·§10

1분기분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과세유흥장소)

개별소비세법 §9·§10

3월 거래분

∙주세 신고납부기한

주세법 §23·§26

1분기분

∙주행분 자동차세 신고납부기한

지방세법 §137

3월 거래분

30일(금)

∙12월말 결산 성실신고확인대상법인 법인세 신고기한

법인세법 §60의 2

2020년 1월~12월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분납기한(일반기업)

법인세법 §64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시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소득세법 §164

2021년 1분기분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

소득세법시행령 §133

2020년 귀속분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기한

상속세및증여세법 §50의 3

12월말 결산법인

∙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석유류, 담배)

개별소비세법 §9·§10

3월 거래분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납부기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7·§8

3월 거래분

∙12월말 결산법인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납부기한

지방세법 §91

2020년 1월~12월

 

 

+++++

 

지방세 연장관련 정보 입니다. (피해 중소기업만 입니다.)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중소기업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한다

 

-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피해 중소기업 대상 법인지방소득세 4월 말→7월 말로 연장 -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모든 지자체에서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다.

□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고, 연장 기간은 당초 4월 말에서 3개월 늘어난 7월 말까지이다.


○ 직권 연장 대상 중소기업과 관련하여,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을 별도로 지자체에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국세청, 지자체가 협력*했다.

* 직권 연장 대상 법인 목록을 국세청에서 지자체로 통보하기로 함
○ 3개월이 넘는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한 기업은「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인 4월 27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연장 신청을 하면 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8조에 따라 6개월 이내에서 기한연장할 수 있고, 추가로 6개월 이내에서 1회 연장 가능

□ 이번 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 등 총 34,900여 개 기업(‘20년 기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액 약 470억 원)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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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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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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