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차례의 접대비로 축의금과 화환을 보냈을 경우 접대비 직부인?
[질 의]
거래처 경조사에
축의금 20만원
화환 20만원
을 결혼식 청첩장 과 화환 구입계산서를 첨부 하여 지급한 경우
접대비 직부인 대상 거래와 거래 금액이 궁금 합니다.
[답 변]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가 40만원으로서 20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을 제외한 경조금 20만원은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 것 입니다.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②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30, 2011.12.31, 2013.6.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2.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지출하는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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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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