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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법인22601-1043 , 1985.04.09
[ 제 목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실제 내용과 전혀 다르게 작성된 경우 수정신고 가능 여부
[ 질 의 ]
당초 제출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잘못 작성한 이익 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첨부한 경우 수정신고시에 정확한 이익 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첨부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 요 지 ]
당초 제출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다른 계산착오가 아닌 실제 내용과 전혀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정당한 신고에 해당되지 않아 법인세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 회 신 ]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는 법인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의 서류와 동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귀 질의의 겨우와 같이 당초에 제출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된 이익이여금처분 계산서가 다른 계산착오가 아닌 실제 내용과 전혀 다르게 작성된 경우는 법인세법 제2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신고에 해당되지 않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할수 없는 것임.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 [과세표준수정신고]
법인세법 제26조 [과세표준의 신고]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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