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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조정 명세서(갑,을) / 업무무관부동산등에 관한 차입금이자조정 명세서(갑,을) / 법인세무조정 관련 자료

인터넷기장 2021. 3. 2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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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조정 명세서(갑,을)

 

법인의 자금을 업무와 상관없이 유출한 경우 법인세법에서는 이를 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현실에서는 법인의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유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법인은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반대로 무상으로 자금을 빌려간 특수관계인은 이자비용을 지출하지 않아 이자비용을 절약한 만큼 소득이 증가하게 됩니다. 법인세법에서는 이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라고 하고 특히 가지급금의 이자분을 인정이자라고 하여 이에 대해 엄격히 적용합니다.

 

관련 계정과목은 단기대여금, 선급금, 가지급금, 주임종단기채권 등 실질이 법인세법상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두 대상이 됩니다.

 

주의할 내용으로는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 중에 가지급금으로 자금을 유출하고 사업연도 말까지 회수하지 않은 경우는 물론이고 기말까지 회수하여 당해 사업연도 말에는 가지급금 잔액이 없더라도 당해 사업연도 중에 유출부터 회수시점까지의 이자에 대하여 익금산입 세무조정을 하게 됩니다.

 

 

 

업무무관부동산등에 관한 차입금이자조정 명세서(갑,을)

 

법인이 자금을 차입하면 필연적으로 이자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이자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자금을 차입하여 업무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업무와 상관없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외부로 유출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차입금의 이자비용은 업무관련성을 상실한 이자비용이 되고 법인세법에서는 이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차입금을 계상한 법인의 이자비용에 대하여 검토하고 차입금 중 업무와 상관없이 사용된 자금에 대한 이자비용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합니다.

 

관련 계정과목은 이자비용 계정을 주로 살펴보면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 지급수수료 등 다른 계정에 이자비용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 또한 검토대상이 됩니다.

 

주의할 내용으로는 가지급금을 재무상태표에 계상한 법인의 경우에는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익금산입 뿐만 아니라 업무무관 자산등에 대한 이자비용의 손금불산입도 같이 적용하여야 합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공감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업무대행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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