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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35 , 2004.06.25
[ 제 목 ]
비영리단체 월 회비 납부영수증의 정규지출증빙 여부
[ 요 지 ]
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협회의 회원 자격으로 납부하는 경상회비의 경우 정규의 지출증빙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회 신 ]
법인이 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협회의 회원 자격으로 납부하는 경상회비의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정규의 지출증빙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영수증·입금표·거래명세서 등 기타 증빙에 의하여 거래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공감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업무대행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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