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인 법인이 청산 시 채권(매출채권, 대여금) 미회수대금
[질 의]
당사를 A 법인이라 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을 B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특수관계에 있는 B법인이 향후 존속에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A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B법인에게 자금 대여와 미회수 매출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B법인이 청산을 진행할 경우 대여금과 매출채권을 못받게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 경우 A법인은 대여금과 매출채권에 대해 대손처리를 하게 될 것인데,
이 경우 미회수된 대여금과 매출채권에 대해 손금인정이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특수관계자이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없는 채권포기액은 손금불산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당한 사유에 위의 사례가 포함되는 지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답 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채권 중「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해당 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같은 법 제1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므로 이에 해당되는지는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조치, 회수지연 사유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할 것 입니다.
또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대여한 채권은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없는 것이며 정당한 사유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7 , 2006.01.16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대여한 채권은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없으며,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대여한 채권을 포기하고 채무자인 법인이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한 경우 채권 포기한 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 법인, 법인세과-218 , 2011.03.24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법인세법」 제1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은 채무면제에 따른 부채의 감소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6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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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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