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인 법인사업자 중소기업 업종범위 폐지로 인해 중소기업으로 적용여부 및 이월결손금 연간 공제한도 문의
[질 의]
1. 조특법 령2에 의하면 2017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의 업종범위 폐지"
(제외업종 지정방식으로 변경됨. 제외업종 : 소비성 서비스업종)
따라서, 제외업종 지정안된 "부동산임대업"은 중소기업으로 판단하면 되는지?
2. 중소기업으로 판단된다면 2017년귀속분 법인세 계산시 아래규정에 의해 100%이월공제 가능하다고 보면 되는지?
<아래>
2016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이행중인 기업등을 제외한 일반기업의 경우 당해연도 소득의 80%내에서만 이월공제 할수있다.(법인법13)
[답 변]
1. 업종기준으로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외에 규모(업종별 매출액),독립성 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2.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100% 이월공제 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2000.12.29>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본다.
4.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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