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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재법인46012-99 , 2001.05.18
[ 제 목 ]
가지급금 적수 계산
[ 요 지 ]
가지급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시 가지급금 계산은 매일 매일 가지급금 잔액의 누적 합계액으로 계산하므로 가지급금이 발생한 초일은 산입하고 회수된 날은 제외함
[ 회 신 ]
1.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 3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적수 계산은 가지급금 잔액으로 남아 있는 매일 매일의 금액의 누적 합계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므로 가지급금이 발생한 초일은 산입하고 가지급금이 회수된 날은 제외하는 것임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공감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업무대행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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