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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0-법인-3242[법인세과-3785],2020.10.29
[ 제 목 ]
고용증대세액공제액 계산시 분할신설법인의 상시근로자 수 산출 방법
[ 요 지 ]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의 직전년도와 당해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분할 시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인원수만큼 상시근로자 수를 가산하여 분할 이전부터 근로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이고,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한 상시근로자를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근로한 것으로 보는 것임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의 직전년도와 당해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분할 시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인원수만큼 상시근로자 수를 가산하여 분할 이전부터 근로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이고,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한 상시근로자를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근로한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입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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