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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이전 취득한 차량에 대해서도 감가상각 한도규정을 받는지?

인터넷기장 2021. 3. 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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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 이전에 취득한 그랜저에 대한 비용처리

 

[질 의]

법인사업자이고, 15.7월 그랜저를 취득한 상황이고 임직원전용보험은 가입해두었습니다.

 

16.1.1 이전에 취득한 차량에 대해서는 내용연수 5년, 정액법으로 의무적 감가상각 안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년 말 부터 시행해온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로 감가상각을 하였고 17년 말 감가상각비가 1300만원 이고 그외 차량유지비가 200만원 입니다.

 

이때에 제가 궁금한 점은

 

1. 1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차량도 임의 상각은 감가상각비 800만원 한도 규정을 적용 받나요?

 

2. 또한 임의 상각은 감가상각비를 포함해서 기타 차량유지비를 더한 금액을 대상으로 운행일지 미작성시 1000만원 한도 , 그리고 1,000만원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 운행일지에 따른

업무사용비율을 곱하여 한도 적용 받나요? (2020년기준 1천5백만원으로 인상)

 

3. 즉, 16.1.1 이전 차량에 대해서는 임의상각 에서 강제상각으로 내용만 변경된거고

감가상각비 한도계산이나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전체 차량유지비 금액 한도 계산할 때는

16년 에 신설된 "업무용차량 손금산입한도 특례 " 적용받는 지 하는 것입니다.

 

 

[답 변]

1. 2016년 이전 취득한 업무용승용차도감가상각비 한도액은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규정에 따라 800만원 한도규정을 적용받습니다.

 

2. 2016년 이전 취득한 업무용승용차로 임의상각한 경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은 운행일지 미작성시 1000만원을 한도로 손금산입하여, 운행일지 작성시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에 운행일지에 따른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을 업무사용금액으로 하여 손금에 산입합니다.


3. 2016.1.1. 이후 취득한 업무용승용차와 2016.1.1.전 취득한 업무용승용차는 5년 강제상각과 임의상각만 다를 뿐 감가상각비 한도계산이나 업무사용비율에 의한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 계산방법은 동일하게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특례규정을 적용합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공감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업무대행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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