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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치 감가상각 시 내용연수 (플라스틱 제조업종의 기계장치 내용연수는?)

인터넷기장 2021. 3. 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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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서면-2020-법인-0952, 2020.05.26

 

[ 제 목 ]

기계장치 감가상각 시 내용연수

 

[ 요 지 ]

플라스틱제 부품 제조에 사용되는 기계장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별표6, 구분5에 따라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하는 것임

 

[ 회 신 ]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5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스마트폰제조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제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사업용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6〕구분5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1. 사실관계

○ㅇㅇㅇㅇ㈜(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스마트폰의 카메라모듈에 내장되는 엑추에이터*의 부품(Camera Module Mold)을 생산하는 법인으로

- 철재와 유사한 강도의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레진을 정말사출기계를 이용·생산하여 스마트폰 제조 법인에 100% 납품하고 있음

* 카메라 엑추에이터(actuator)는 렌즈구동장치로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카메라의 자동초점, 손떨림보정, 가변형조리개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부품임

- 질의법인은 사업자등록 신고 시 국세청 업종코드 292903(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_주형 및 금형 제조업)으로 신고함

 

2. 질의내용

○스마트폰 제조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제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시 기준내용연수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

라. 기계 및 장치

마. 동물 및 식물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자산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해당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과 제2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2. 제1호 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제1항제2호바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은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 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 호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이란 별표 2에 규정된 자산을 말한다.

②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란 별표 2 및 별표 3에 규정된 내용연수를 말하고, 같은 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란 별표4에 규정된 상각률을 말한다.

③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란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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